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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고용유지지원금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대상 및 금액 고시

by 오늘도최선을 201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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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대상 및 금액 고시

 

 

노동부고시 제2010 - 43호

「고용보험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일

노 동 부 장 관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대상 및 금액 고시

 

제1조(지급대상)

①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월 50명 이상(연인원(延人員)을 말한다)의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용관리책임자가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한 사업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건설일용근로자 수는 업주사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한 건설일용근로자 수를 합산한 수로 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따라 고용보험사무를 위임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신고한 건설일용근로자 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조(지원금액)

① 법 제15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전자방법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한 사업주에 대한 월 근로내용 확인신고 인원규모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월 근로내용 확인신고 인원(연인원)

월 지원금액

50명 이상 200명 미만

20만원

200명 이상 700명 미만

30만원

700명 이상

5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건설고용보험카드를 사용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외에 다음의 지원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월 근로내용 확인신고 인원(연인원)

월 추가지원금액

50명 이상 200명 미만

20만원

200명 이상 400명 미만

30만원

400명 이상

50만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제2조는 시행일 이후 고용한 건설일용근로자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대상 고용보험 사무처리의 범위 : 100 이상(연 인원을 말한다)의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사무리. 이 경우 사업주가 2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건설일용근로자의 수는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서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한 건설일용근로수를 합산한 수로 하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수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고용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를 제외한다.

 

 

 

 

   

     

     

2.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액 : 고용보험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근로내용확인신고 인원에 따른 지원금액은 아래 가호와 같다. 이 경우 건설고용보험카드를 이용한 근로내용확인신고 인원에 대하여는 아래 나호에 따른 지원금액을 추가로 지원한다.

 

가.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근로내용 확인신고 인원에 따른 지원금액

100인 이상 200인 미만 30만원

200인 이상 400인 미만 50만원

400인 이상 700인 미만 70만원

700인 이상 90만원

 

 

   

 

나. 건설고용보험카드를 이용한 근로확인신고 인원에 따른 지원금액

 

200인 이상 400인 미만 30만원

400인 이상 700인 미만 50만원

700인 이상 70만원

제1조(지급대상) ①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월 50명 이상(연인원(延人員)을 말한다)의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용관리책임자가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전자적 방법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한 사업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건설일용근로자 수는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한 건설용근로자 수를 합산한 수로 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33조에 따라 고용보험사무를 위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신고건설일용근로자 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조(지원금액) ① 법 제15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한 사업주에 대한 월 근내용 확인신고 인원규모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50명 이상 200명 미만 20만원

200명 이상 700명 미만 30만원

700명 이상 5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건설고용보험카드를 사용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외에 다음의 지원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50명 이상 200명 미만 20만원

200명 이상 400명 미만 30만원

400명 이상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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