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
① 사업장관리번호 : 고용보험 관리번호 기재
- 사업자등록번호 끝에 숫자 “0” 추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리번호
- 예외적으로 개별 사업장의 별도 가입 시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
② 명 칭 : 회사의 이름
③ 대표자 : 사업주의 이름
④ 고용관리책임자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정된 책
임자의 성명
⑤ 소재지 : 회사의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신청내용
▪ 일용근로자 신고 실적
신고인원 및 지원금 신청액 : 각 월의 피보험자 관리실적에 따라 지원
- 50인 이상 200인 미만 : 200,000원
- 200인 이상 700인 미만 : 300,000원
- 700인 이상 : 500,000원
⑥ 신고인원
- 해당 월에 소속 건설현장에서 근로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근로내용)을
신고한 일용근로자의 연인원수를 기재하되, 모든 건설현장의 연인원수를 합산함
⑦ 지원금 신청액
- ⑥란에 기재한 연인원수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⑧ 신고인원
- 해당 월에 소속 건설현장에서 근로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건설고용보험카드를 활용하여 고용
보험 피보험자격(근로내용)을 신고한 일용근로자의 연인원수를 기재하되, 모든 건설현장의 연
인원수를 합산함
⑨ 지원금 신청액
- ⑧란에 기재한 연인원수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⑩ 지원금 신청총액
- ⑦란과 ⑨란에 기재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⑪ 계좌번호
- 지원금을 이체 받고자 하는 법인명의 통장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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