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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인사업무/4대보험업무46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4대사회보험 적용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4대사회보험 적용 구 분 적 용 대 상 적 용 제 외 산 재 보 험 모든 외국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내.외국인. 밥.불법체류 여부를 불문하고 산재보험 적용 고 용 보 험 ○ 거주(F-2),영주권자(F-5) 강제 ○ 국내 외국기업의 파견근로자(‘04.1월) : 주재(D-7),기업투.. 2012. 1. 9.
건설일용근로자 4대사회보험 적용 건설일용근로자 4대사회보험 적용 사후정산제도 건설업체가 건설일용직에 대한 사회보험료(연금,건강) 납부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도급자→원도급자→발주기관)하면, 예정가격에 별도로 계상된 보험료 범위내에서 기성금 지급시 당해 금액을 지급하고 공사완료후 최종 정.. 2012. 1. 9.
고용.산재보험 신고 및 납부 요령 고용.산재보험 신고 및 납부 요령 신고 및 납부시기 ○ 3월 31일까지, 일시 납부시 3% 할인(개산보험료만 해당) * 사업개시 및 종료신고: 공사관할지사 * 보험료확정/개산신고: 본사 관할지사-피보험자원천공제대장첨부 * 가산금: 10% ○ 카드일괄결제시: 개산보험료 3% 공제 안됨 보험료신고.. 2012. 1. 9.
일용직 근로내역신고 일용직 근로내역 신고 신 고 시 기 ▢ 익월 15일까지 신 고 방 법 ▢ http://www.ei.go.kr/index.jsp(고용보험인터넷서비스) → 로그인 → 일용직근로내역신고 → 신고내역 입력 ① 사업장 기본정보 입력 ② 건설사업장 추가정보 입력 - 공사명: 공사명 입력 - 고용관리책임자 성명: 착공신고.. 2012.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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