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에 대한 4대사회보험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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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 용 대 상 |
적 용 제 외 |
산 재 보 험 |
모든 외국근로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내.외국인. 밥.불법체류 여부를 불문하고 산재보험 적용 |
고 용 보 험 |
○ 거주(F-2),영주권자(F-5) 강제 ○ 국내 외국기업의 파견근로자(‘04.1월) : 주재(D-7),기업투자(D-8),무역경영(D-9) 단, 당해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을 경우 적용제외 ○ 고용허가 받은 외국인근로자(‘04.8월) : 비전문취업(E-9) |
○ 외국인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적용제외 - 교수,연구,기술지도,연수취업 등의 경우에는 임의가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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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강 보 험 |
○ 외국인은 강제가입 대상 아님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의 근로자와 공무원.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는 직장가입자로 임의가입 가능 ○ 지역가입자로 임의가입 가능 - 방문동거(F-1)자격으로 체류하는 한국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 - 문화예술(D-1),유학(D-2),산업연수(D-3), 일반연수(D-4),취재(D-5),종교(D-6),주재 (D-7),기업투자(D-8),무역경영(D-9),교수 (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 (E-4),전문직업(E-5),특정활동(E-7),연수 취업(E-8)의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1년이 상 체류할 자 및 배우자와 20세미만 자녀 (F-3) - 거주(F-2)자격으로 국내에 장기거주하는 자 - 재외동포(F-4)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국적동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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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 연 금 |
○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외국인 시용자 또는 근로자 - 단, 당해 외국인의 외국법이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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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법령 또는 조약(협약)에서 국민연금 법 적용을 배제하는 자(외교관,영사기관 원과 가족 등) ○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된 체류기간이상 체류하는 자 ○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자 ○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유학(D-2),산업연수(D-3),일반연수(D-4),종교(D-6),방문동거 (F-1),동반(F-3),기타(G-1)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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