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비상장주식양도시양도소득세1 비상장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대주주, 소액주주 할 것 없이 주식을 팔아 얻은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비상장기업의 소액주주가 K-OTC시장(장외주식시장)을 통해 양도하는 ‘중소.중견.벤처기업’의 주식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상장주식도 대주주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①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과 ②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 ③ 비상장주식 등 대주주 요건 비상장주식의 대주주요건은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이 4%이상 이거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됨. 구 분 코스피 코스닥 비상장 지 분 율 1% 2% 4% 시가총.. 2023. 1.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