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퇴직공제준공신고1 퇴직공제 성립신고,변경신고,준공신고 퇴직공제 업무처리 절차 1)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 2) EDI 사용 신청 3)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신고 4) 공제부금 납부 5) 준공신고서 제출 원수급인 성립신고(공제가입) ▢ 성립신고 당연가입대상공사를 수행하는 원수급 사업주는 실제 착공일 14일 이내에 공제회로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 (일용,임시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현장이라도 성립신고 해야함) * 성립신고 방법 퇴직공제 EDI 시스템 접속 후 성립신고 * 제출서류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 도급계약서 사본(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 도급금액 산출명세서 중 퇴직공제부금비가 명시된 부분의 사본 (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 : 공사원가계산서) ▢ 과태료 당연가입공사 성립미신고시 .. 2023. 2.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