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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업무처리 절차
1)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
2) EDI 사용 신청
3)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신고
4) 공제부금 납부
5) 준공신고서 제출
원수급인 성립신고(공제가입)
▢ 성립신고
당연가입대상공사를 수행하는 원수급 사업주는 실제 착공일 14일 이내에 공제회로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 (일용,임시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현장이라도 성립신고 해야함)
* 성립신고 방법
퇴직공제 EDI 시스템 접속 후 성립신고
* 제출서류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 도급계약서 사본(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 도급금액 산출명세서 중 퇴직공제부금비가 명시된 부분의 사본
(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 : 공사원가계산서)
▢ 과태료
당연가입공사 성립미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재사항 변경신고
업체나 현장의 명칭, 소재지가 변경되거나 사업기간, 퇴직공제부금비가 변경되는 등 최초 성립신고시 기재하였던 사항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공제회로 신고
준공신고
공사종료 시 준공신고를 통해 퇴직공제 관계를 종료(소멸) 하여야 함
▢ 첨부서류
- 공사준공신고서
- 공사 준공 증빙서류(준공계 등)
▢ 미신고 사유 입력
준공 신청하는 해당월의 신고내역이 없는 경우 미신고사유(근로자미투입,공사종료 증)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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