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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권 거 래 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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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 | ||||||
납세의무자 |
증권회사 또는 주권등의 양도자, 대체결제자 | ||||||
납 세 지 |
납세의무자의 사업장소재지,주소지 관할 세무서 | ||||||
양도의시기 |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 ||||||
비과세양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양도 | ||||||
과세표준 |
양도가액 | ||||||
세 율 |
0.5%, 0.3%, 0.15% | ||||||
신고/납부 |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병)-일반납세의주자용,주식양수.양도계약서) | ||||||
가 산 세 |
▶ 무신고시:산출세액의 20% ▶ 과소신고시:미달신고세액의 10% ▶ 미(과소)납부세액:신고납부기한의 다음달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에 대하여 1일 0.03% | ||||||
장부의비치 |
5년 | ||||||
주식양도시 납부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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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종류 |
거래소시장 |
코스닥시장 |
제 3시장 |
비상장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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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없음 |
없음 |
중소기업 10% 비중소기업 20% |
중소기업 10% 비중소기업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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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민 세 |
없음 |
없음 |
양도소득세의 10% |
양도소득세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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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
0.15% |
0.3% |
0.5%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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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
0.15% |
없음 |
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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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양 도 가 액 (-) 취 득 가 액 (-) 필 요 경 비 - 증권거래세 - - - - - - - - - - - 양 도 차 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타양도소득이없는 경우 년2,500,000원 - - - - - - - - - - - 과 세 표 준 (X) 세 율 - 중소기업 10%, 비중소기업 20% - - - - - - - - - - - 양도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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