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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과 가산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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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 금 |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주어진 납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 부과되는 금액으로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액의 5%를 가산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추가 1.2%씩 60개월간 72%를 가산하여 총 77%의 중가산금이 부과됨 |
가 산 세 |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여 할 지방세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가 징수하여 신고납입하여야 할 지방세를 납부 또는 납입하지 않은 경우와 일정기한을 경과하여 납부 또는 납입한 경우 본세액의 10% ∼ 20%를 추가하는 범칙금적인 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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