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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기타세법

과태료,과료,벌금,범칙금

by 오늘도최선을 2012.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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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과료,벌금,범칙금

 

 

과 료 (科料)

재산형 중 하나로, 몰수 다음으로 경한 형벌이다.

과료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과해지며, 2000원 이상 5만원 미만이다.

과료는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제시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복무하게 된다.

과태료(過怠料)

벌금이나 과료(科料)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부과하는) 금전벌(金錢罰)

벌 금 (罰金)

1.규약을 위반했을 때에 벌로 내게 하는 돈.

2.재산형의 하나로 범죄의 처벌로서 부과하는 돈. 금액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르며 벌금을 낼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노역으로 대신한다.

3.벌금은 5,000원 이상으로 하며 상한(上限)은 없다.

범 칙 금

도로교통법의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 과하는 가벼운 벌금이다.

벌금은 재판절차를 통해서 부과되나 범칙금은 현장에서 즉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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