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업무/기타세법

인지세법

by 오늘도최선을 2012. 1. 7.
728x90
반응형

인 지 세 법

 

 

▣ 납세의무자

▢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

▢ 2인이상 공동작성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 과세문서 및 세액

과 세 문 서

세 액

기재금액(VAT포함)

세 액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이전증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도급에 관한 증서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비과세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부동산 전세권에 관한 증서

 

1만원

등록등을 요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

(자동차, 건설기계, 20톤 미만 선박)

 

3천원

예,적금증서 또는 통장

 

1백원

▶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

- 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 신보,기보의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

- 보증보험증권,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주택금

  융신용보증

 

1만원

1천원

2백원

※ 주택소유권이전증서: 기재금액 1억원이하 비과세

○ 1통마다 인지세 납부

○ 금액의 기재가 없는 경우

- 기재내용으로 금액산출 가능시: 산출된 금액

- 기재내용으로 금액산출 불가능시: 최저기재금액

 

▣ 비과세문서

▢ 주택의 소유권이전증서: 기재금액 1억원 이하인 것

- 주택 및 부속토지 소유이전계약을 하나의 계약서에 작성시: 전체 기잭금액을 기준 으로 과세여부

  판단

- 주택 및 부속토지 소유권이전계약을 별개의 계약서로 작성시: 각각의 기재금액을 기 준으로 과세여

  부 판단

▢ 주택의 전세권에 관한 증서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 금전소비대차증서로 기재금액 4천만원 이하의 것

 

▣ 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300

 

▣ 변경계약서의 세액 납부방법

▢ 계약금액 증액시

- 변경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

  한 금액으로 함

▢ 계약금액 감액시: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봄

 

▣ 소인

과세문서의 지면과 인지에 걸쳐 인장 또는 서명으로 소인

※ ‘소인’ 고무인을 찍거나 볼펜등으로 두줄을 긋는 경우: 소인한 것으로 보지 않음

 

▣ 기타

▢ 부동산거래 매매계약서: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 1통만

  과세

728x90
반응형

'세무업무 > 기타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액부징수,면세점,과세최저한  (0) 2013.03.21
과태료,과료,벌금,범칙금  (0) 2012.01.07
가산금과 가산세  (0) 2012.01.07
증권거래서  (0) 2012.01.07
과점주주란  (0) 2011.08.1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