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지 세 법 |
▣ 납세의무자
▢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
▢ 2인이상 공동작성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 과세문서 및 세액
과 세 문 서 |
세 액 | |
기재금액(VAT포함) |
세 액 | |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이전증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도급에 관한 증서 |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
비과세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부동산 전세권에 관한 증서 |
|
1만원 |
등록등을 요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 (자동차, 건설기계, 20톤 미만 선박) |
|
3천원 |
예,적금증서 또는 통장 |
|
1백원 |
▶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 - 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 신보,기보의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 - 보증보험증권,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주택금 융신용보증 |
|
1만원 1천원 2백원 |
※ 주택소유권이전증서: 기재금액 1억원이하 비과세
○ 1통마다 인지세 납부
○ 금액의 기재가 없는 경우
- 기재내용으로 금액산출 가능시: 산출된 금액
- 기재내용으로 금액산출 불가능시: 최저기재금액
▣ 비과세문서
▢ 주택의 소유권이전증서: 기재금액 1억원 이하인 것
- 주택 및 부속토지 소유이전계약을 하나의 계약서에 작성시: 전체 기잭금액을 기준 으로 과세여부
판단
- 주택 및 부속토지 소유권이전계약을 별개의 계약서로 작성시: 각각의 기재금액을 기 준으로 과세여
부 판단
▢ 주택의 전세권에 관한 증서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 금전소비대차증서로 기재금액 4천만원 이하의 것
▣ 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300
▣ 변경계약서의 세액 납부방법
▢ 계약금액 증액시
- 변경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
한 금액으로 함
▢ 계약금액 감액시: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봄
▣ 소인
과세문서의 지면과 인지에 걸쳐 인장 또는 서명으로 소인
※ ‘소인’ 고무인을 찍거나 볼펜등으로 두줄을 긋는 경우: 소인한 것으로 보지 않음
▣ 기타
▢ 부동산거래 매매계약서: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 1통만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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