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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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월 납부자 |
반기 납부자 |
작성대상자 |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대리인 또는 위임자 포함) | |
작성 기준 |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같은 월에 함께 지급시: 귀속연월별로 각각 작성 제출 | |
①신고구분란 |
▢ 매월신고시 “매월”,반기별신고시 “반기”, 수정신고시 “수정”, 환급신청시 “환급신청”에 0표 표시 ▢ 매월분신고시에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분이 포함된 경우: “매월”및“연말”란 두 곳에 0표시 | |
②귀속연월란 |
소득발생 연월 기재 |
반기개시월(XX년 1월,XX년 7월)을 기재 |
③지급연월란 |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한 월 |
반기종료월(XX년 6월,XX년 12월)을 기재 |
④인원란 |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받는자의 인원수 |
▢간이세액(A01): 반기의 마지막월의 인원 ▢중도퇴사(A02): 반기중 퇴사자의 총인원 ▢일용근로(A03): 월별순인원의 6개월합계 ▢사업소득,기타소득: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인원(순인원) ▢퇴직,이자,배당,법인원천: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인원 |
⑤총지급액란 |
비과세 및 과세미달을 포함한 총지급액 기재하나 아래 비과세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해당금액을 제외하고 작성 -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 - 일,숙직료 또는 여비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월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포함) - 월10만원이하의 식사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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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대상 6개월 합계액 ※ 근로소득 연말정산세액: 7/10까지 신고 | |
징수세액 (⑥ ~ ⑧) |
▢ 소득세등,농어촌특별세,가산세로 구성 - 환급할 세액은 해당란에 “△”표시 기재 - “△”표시된 세액은 총합계(A99)의 ⑥~⑪란에 기재하지 않고 ⑮일반환급란에 기재 | |
납부세액란 |
※ ⑨당월조정환급세액란은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할세액과 상계내역을 기재한다 | |
소득구분코드별 작 성 방 법 |
▢ 징수세액란에 납부할세액만 있는 경우: 소득별로 납부세액(⑩,⑪)란에 옮겨 기재 ▢ 징수세액란에 환급할세액만 있는 경우: 그 합계를 ⑮일반환급란에 기재 ▢ 징수세액란에 소득종류별로 납부할세액과 환급할세액이 각각 있는 경우 ①납부할세액>조정환급세액: 조정대상환급세액란의 금액을 ⑨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 코 드순서대로 적어 조정환급하고 잔액은 납부세액(⑩,⑪)란에 기재 총합계(A99) ⑧소득세등란에는 A10-A90의 ⑥소득세등란의 납부할세액만 기재 ②납부할세액<조정환급세액 ①과 같이 조정하여 환급하고 ⑱조정대상환급세액의 나머지는 납부세액(⑩,⑪)란에 기재하지 아니하며 ⑳차기이월환급세액란에 기재 ③⑨의 합계액을 ⑲란에 옮겨 기재한다 ▢ ⑳차기이월환급세액중 환급받고자하는 금액을 (21)란에 적고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 서 부표를 작성한다 |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
▢ 신고구분란: “수정”으로 표시 ▢ 별지로 작성 제출 ▢ 귀속연월,지급연월: 반드시 수정전신고서와 동일하게 기재 ▢ 수정전 모든 숫자: 상단에 빨강색 수정후 모든 숫자: 하단에 검정색으로 기재 ▢ 수정신고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달에 함 께 제출하는 당월분신고서의 수정신고[A90]란에 옮겨 적어 납부,환급세액을 조정하 고 수정신고서의 [A90]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
다음 중 큰 금액 ① 미납세액 X 일수 X 0.03%(미납세액의 10% 한도) ② 미납세액 X 5% |
납 부 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별로 소득종류별(근로소득세,퇴직소득세 등)로 별지에 작성하여 납부 |
신고서부표 작성여부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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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계좌신고 |
▢ 환급금액이 2천만원 미만의 경우 기재 ▢ 환급금액이 2천만원 이상: 별도 “게좌개설신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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