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 직 소 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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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 |
■ 퇴직금의 정의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상인 경우에는 정규직,일용직, 임시직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되는 강제규정 ※ 1년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의무 없음 ※ 근로기준법: 근속연수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
퇴직금계산방법 |
■ 퇴직금 = 1일평균임금 X 30 X 총근무일수/365 ※ 1일평균임금 = (퇴직일이전 3개월간의 급여 + 퇴직일이전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 의 3/12 + 퇴직직전 연차휴가수당금액의 3/12) ÷ 3개월간의 총일수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해 1년에 30일분이상의 퇴직금 지급 가능 ※ 총근무일수: 육아휴직기간,산전후휴가기간,업무상재해로인한 요양기간도 포함됨 |
평균임금이란 |
■ 평균임금: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기본급이외에 각종 수당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며 상여금이나 연월차수당도 포함 ※ 계산기간: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 사유발생일: 퇴직한 날,재해가 일어난 날 사유발생일은 평균임금 계산기간에 들어가지 않음 - 3개월: 취업기간이 3개월미만인 경우 해당기간만의 임금을 가지고 계산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 ■ 평균임금 계산 - 차량유지비: 차량있는 사람 10만원, 없는 사람 5만원 지급시 최소한 5만원 평균임금 산정 - 가족수당: 부양가족없는 경우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의대가로 볼 수 없어 평균 임금산정에 포함 안됨. 단, 전근로자에게 지급시는 포함 - 1달 미근무시 차량유지비,식대 전액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는 일할계산 함 |
평균임금 산정 에서 제외되는 기 간 |
- 휴업기간 - 수습중인 기간과 그 임금 - 산전산후 휴가기간과 그 임금 -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과 그 임금 - 쟁의행위기간과 그 임금 - 예비군 및 병역훈련기간과 그 임금 -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과 그 임금 - 해외근무자의 고액임금 - 의도적으로 높인 성과급 - 소급인상된 임금 |
지급된 임금 |
■ 임금: 어떤 명목으로든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 ■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 - 근로한 대가로 지급된다고 생각되는 금품 모두 포함 |
통 상 임 금 |
통상의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즉, 약정된 시간급,일당등의 개념에 해당된다 |
퇴직소득이란 |
■ 퇴직소득이란 ①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② 퇴직함으로써 받는 다음에 해당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 종업원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단체퇴직보험)의 보험금 -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반환금 ③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 퇴직소득 포함금액 ①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 ③ 해고예고수당: 30일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 ■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①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 ② 법인의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또는 사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③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④ 종업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⑤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 |||
퇴 직 소 득 총수입금액의 계산및수입시기 |
■ 총수입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 ■ 수입시기 - 원칙: 퇴직한날 - 예외: 잉여금처분에 따른 퇴직급여 - 잉여금처분 결의일 | |||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 |
■ 원칙: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 ■ 예외 - 1월부터 11월까지의 퇴직자 12/31까지 미지급시: 12/31로 의제 - 12월 퇴직자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미지급시: 2월말 지급으로 의제 - 잉여금처분 3개월 되는날까지 미지급시: 3개월이 되는날 지급의제 | |||
퇴직소득의 과세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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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 체 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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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금액 |
비과세 퇴직소득 제외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료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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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과세표준=퇴직소득금액-퇴직소득공제 |
[퇴직소득공제] - 기본공제(퇴직급여의 40%) - 근속연수별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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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기본세율) 적용 |
연분연승법적용 (퇴직소득과세표준X 1/근속연수)X기본세율(6~35%)X근속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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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금액 |
당해연도 퇴직소득의 합계액 | |||||
퇴직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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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공제: 퇴직급여액의 40/100에 상당하는 금액 ■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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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속 연 수 |
공 제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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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 |
30만원 X 근속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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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초과 10년이하 |
150만원 + 50만원 X (근속연수-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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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초과 20년이하 |
400만원 + 80만원 X (근속연수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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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초과 |
1천200만원 + 120만원 X (근속연수 -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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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기간중 2번이상 퇴직함으로써 퇴직소득 받을 경우: 한번만 퇴직소득공제 적용 ※ 근속연수 계산: 1년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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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에대한과세표준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 |||||
퇴 직 소 득 산 출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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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소득과세표준/근속연수) X 기본세율 X 근속연수 ※ 기본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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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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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200만원이하 |
과세표준의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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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200만원초과 ~ 4천600만원이하 |
72만원+(1천200만원초과하는금액의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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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600만원초과 ~ 8천800만원이하 |
582만원+(4천600만원초과하는금액의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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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800만원초과 |
1천590만원+(8천800만원초과하는금액의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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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 직 소 득 세 액 공 제 |
■ 대상근로자: 2009.1.1~12.31까지 실제 퇴직하고 퇴직소득을 지급받은 거주자 ■ 계산: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30% - 한도: 해당퇴직소득 근속연수 X 240,000원 | |||||
퇴 직 소 득 세액의 정산 |
같은 과세기간에 2회이상 퇴직한 퇴직자에게 퇴직소득 지급시 | |||||
원천징수영수증발급및지급명세서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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