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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 |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에 대한 소득세법 제127조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의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나,
동 규정은 원천징수시기에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의 일급여를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하는 때에는 일별 소득세가 1천원 미만인 경우에도 일괄 지급액에 대한 일별 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한다 (일괄지급시 세액이 1,000원미만인 경우에만 소액부징수함)
[사례] 1일 세금(소득세)이 990원인 경우 5일 근무시 세금계산
① 매일 매일 지급시: 소액부징수로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② 일시지급시: 소득세 4,950원 징수(990*5일)
유권해석(법인 46013-343, 97. 2. 1): 일용근로자의 소액부징수의 판단은 지급시의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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