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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와 원천징수의무자 |
■ 원천징수
본래의 납세의무자(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신고․납부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를 지급하는 때에 세법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제도
■ 원천징수의무자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에게 원천징수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으로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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