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업과 숙박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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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농어촌민박업 |
숙박업 중 관광펜션업 |
정 의 |
농어촌지역에서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 |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자연.문화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면적기준 |
주택연면적 230㎡(69.5평)이하:2008.2.4시행 - 객실수 제한 폐지 |
연면적 230㎡이상 (농어촌 관광휴양단지/관광농원/주말농원/펜션단지) |
설치기준 |
○민박용 건물이 농어촌지역에 소재할 것 ○민박용주택: 건축법상 단독주택이나 다가 구 주택일 것 ○사업자는 당해 주택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실제 거주할 것(임대가능) |
○자연 및 주택환경과 조화되는 3층이하의 건축물일 것 ○객실이 30시 이하일 것(이상은 숙박업) ○1개의 객실에는 현관(출입구),침실,화장실 (욕실)을 갖출 것 |
신고절차 |
○시.군청에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등록 ○지정등록 후 1년이내에 영업개시 |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에게 신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고 신고관리대장 관리 |
시설세부 기 준 |
수동식소화기 1조이상 구비 및 각 객실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설치(단, 스프링클러 등 대체시설 설치의 경우는 제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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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바비큐장,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관광펜션이 수개의 건물동으로 이 루어진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 다) ○숙박시설 및 그 밖에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표기를 할 것 |
소 득 세 |
연간소득 1천2백만원까지는 소득세 10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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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 |
■ 양도세 비과세되는 농어촌주택 기준 | ||
구 분 |
완 화 전 |
완 화 후 |
농어촌주택 양도세 면제기준 |
대지면적 660㎡(199.6평)이하, 주택연면적 150㎡(45.3평)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 |
대지면적 660㎡이하, 주택연면적 150㎡ 공시가격 1억5천만원 이하 ■ 1가구2주택시 기존주택 먼저 처분하면 양도세비과세, 이때 기존주택이 1주택양도세 비과세요건(3년보유등)에 맞지 않으면 양도세(양도차익의 9~36%)부과 또한 수도권과 광역시이외 읍.면지역이라 해도 토지거래허가구역,토지투기지역등에서는 양도세 중과 |
별장1가구 2주택 포함여부 |
상시 사용하지 않는 별장도 주택으로 간주(1가구2주택에 해당) |
상시 사용하지 않는 별장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가구2주택에 해당하지 않음(2008.2.22일 서울고법 특별1부 2심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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