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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금/부동산상식

민박업과 숙박업

by 오늘도최선을 2012.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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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업과 숙박업

 

 

구 분

농어촌민박업

숙박업 중 관광펜션업

정 의

농어촌지역에서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자연.문화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면적기준

주택연면적 230㎡(69.5평)이하:2008.2.4시행

- 객실수 제한 폐지

연면적 230㎡이상

(농어촌 관광휴양단지/관광농원/주말농원/펜션단지)

설치기준

○민박용 건물이 농어촌지역에 소재할 것

○민박용주택: 건축법상 단독주택이나 다가 구 주택일 것

○사업자는 당해 주택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실제 거주할 것(임대가능)

○자연 및 주택환경과 조화되는 3층이하의 건축물일 것

○객실이 30시 이하일 것(이상은 숙박업)

○1개의 객실에는 현관(출입구),침실,화장실 (욕실)을 갖출 것

신고절차

○시.군청에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등록

○지정등록 후 1년이내에 영업개시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에게 신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고 신고관리대장 관리

시설세부

기 준

수동식소화기 1조이상 구비 및 각 객실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설치(단, 스프링클러 등 대체시설 설치의 경우는 제외)할 것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바비큐장,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관광펜션이 수개의 건물동으로 이 루어진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 다)

○숙박시설 및 그 밖에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표기를 할 것

소 득 세

연간소득 1천2백만원까지는 소득세 100% 감면

 

기 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 양도세 비과세되는 농어촌주택 기준

구 분

완 화 전

완 화 후

농어촌주택

양도세

면제기준

대지면적 660㎡(199.6평)이하, 주택연면적 150㎡(45.3평)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

대지면적 660㎡이하, 주택연면적 150㎡ 공시가격 1억5천만원 이하

■ 1가구2주택시 기존주택 먼저 처분하면 양도세비과세, 이때 기존주택이 1주택양도세 비과세요건(3년보유등)에 맞지 않으면 양도세(양도차익의 9~36%)부과

또한 수도권과 광역시이외 읍.면지역이라 해도 토지거래허가구역,토지투기지역등에서는 양도세 중과

별장1가구

2주택

포함여부

상시 사용하지 않는 별장도 주택으로 간주(1가구2주택에 해당)

상시 사용하지 않는 별장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가구2주택에 해당하지 않음(2008.2.22일 서울고법 특별1부 2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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