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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다중주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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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다세대주택(공동) |
다가구주택(단독) |
다중주택(단독) |
법상정의 |
-연면적 660㎡ 이하 -4층이하 2세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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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660㎡이하,4층이하인 단독주택으로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2가구이상이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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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기준 |
-각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 서 각 독립된 주거생활 영위 -구분소유/분양가능
|
-가구별로 별도의 방,부엌,화 장실구비(출입구등 일부 공 유가능) -구분소유 및 분양 불가 |
-각 주거구획별로 독립공간 확보하되 주거생활일부 공 동영위 -구분소유 및 분양 불가 |
규 모 |
200평(660㎡)이하 4층이하 |
660㎡이하 3층이하(1층은 주차장으로 건설시 4층이하) |
330㎡(100평)이하 3층이하 |
주거구획당 면 적 |
□ 2~19세대 □ 20㎡이상 |
□ 2~19가구
|
□ 20구획 이하 □ 12~33㎡ 이하 |
부대시설 |
-세대별 방,부엌,화장실,현관 동시 확보 -세대별 전용상수도 설비,설 치 -난방시설은 세대별로 설치 |
-가구별로 방,부엌,화장실,출 입구 구비 -지하실가구는 지상에 화장실 설치 유도 -난방시설은 가구별 설치 |
-층별 남녀구분 화장실 설치 -공동샤워실 설치 -주거구획별 전용상수도 설치 -개별취사,난방의 경우 가스 배출기설치(연탄사용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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