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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금/부동산상식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다중주택

by 오늘도최선을 2012.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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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다중주택

 

 

구 분

다세대주택(공동)

다가구주택(단독)

다중주택(단독)

법상정의

-연면적 660㎡ 이하

-4층이하 2세대 이상

 

 

 

연면적660㎡이하,4층이하인 단독주택으로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2가구이상이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

학생 또는 직장인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의 주택

 

 

구분기준

-각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 서 각 독립된 주거생활 영위

-구분소유/분양가능

 

-가구별로 별도의 방,부엌,화 장실구비(출입구등 일부 공 유가능)

-구분소유 및 분양 불가

-각 주거구획별로 독립공간 확보하되 주거생활일부 공 동영위

-구분소유 및 분양 불가

규 모

200평(660㎡)이하 4층이하

660㎡이하 3층이하(1층은 주차장으로 건설시 4층이하)

330㎡(100평)이하 3층이하

주거구획당

면 적

□ 2~19세대

□ 20㎡이상

□ 2~19가구

 

□ 20구획 이하

□ 12~33㎡ 이하

부대시설

-세대별 방,부엌,화장실,현관 동시 확보

-세대별 전용상수도 설비,설 치

-난방시설은 세대별로 설치

-가구별로 방,부엌,화장실,출 입구 구비

-지하실가구는 지상에 화장실 설치 유도

-난방시설은 가구별 설치

-층별 남녀구분 화장실 설치

-공동샤워실 설치

-주거구획별 전용상수도 설치

-개별취사,난방의 경우 가스 배출기설치(연탄사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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