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 4대사회보험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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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정산제도 |
건설업체가 건설일용직에 대한 사회보험료(연금,건강) 납부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도급자→원도급자→발주기관)하면, 예정가격에 별도로 계상된 보험료 범위내에서 기성금 지급시 당해 금액을 지급하고 공사완료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 ▶ 하도급자가 사회보험료를 지급받기위한 절차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보험별로 실제 노무비 수준의 적정한 보험료를 계상하여 사후정 산토록하는 약정을 맺어야 함 |
사업장적용기준 |
■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 원칙 - 본사/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상용근로자로서 당해 건설현장에 실 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분리적용 - 원수급인,하도급 사업장별 건설일용직을 별도 고용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현장단위로 사 업장 분리적용 - 정규직근로자는 본사의 사업장에, 건설일용근로자는 건설현장 사업장으로 적용 |
근로자적용기준 |
■ 근로(고용)계약서가 있는 경우 - 계약내용 1월이상인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근로(고용)계약서가 없는 경우 ▶근로자 인정요건: 동일한 건설현장에서 1월간(최초 근무일부터) 20일이상 근로를 제공하 는 경우 최초 고용된 날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자격취득시기 - 최초 근로일로부터 1월간 근로일수 20일이상: 최초근로일 - 전월 20일미만에서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20일이상: 해당월의 1일 ▶자격상실시기 - 자격취득일 속한달의 다음달이후 최종근로일 속한달 20일이상: 최종근로일의 다음날 - 자격취득일 속한달의 다음달이후 근로일수 20일미만: 해당월의 1일 |
근로자소득(보수) 적 용 기 준 |
적용대상: 매월 변동된 소득 적용,보험료 산정,소득월액 변경시 매월 신고 |
건설현장보험료 납 부 시 스 템 |
■ 보험료 정기고지: 매월 18~22일경 ■ 일괄경정고지: 매월 6일 ■ 수시 경정고지 신청: 매월 9일까지 ■ 보험료 납부: 매월 10일까지 |
건설현장사업장에 서신고해야할내용 |
■ 건설현장별 사업장적용 신고시 -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공통서식) -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EDI신고) - 일괄경정고지신청서(공통서식) - 공사계약서 ■ 일용근로자 고용 또는 고용관계 종료시 ▶가입대상자:대한민국국민(재외국민포함) 및 외국인일용근로자(연금은18세이상60세미만) ▶모든 자격변동신고(취득/상실/소득변경)는 다음달 5일까지 신고 ▶제출서류(반드시 EDI로 신고)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외국인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외국인등 자격취득신고서 -사업장가입자소득변경신고서 -피부양자(취득,상실)신고서 ■ 건설현장 사업장 및 가입자 내역의 변경(정정) -사업장내역변경신고서 -사업장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 ■ 건설현장의 공사기간 종료시: 사업장탈퇴신고서 ※ 제출처: 건설현장 소재지 근처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지사 |
연 체 금 |
-국민연금: 체납보험료의 3%~9% -건강보험: 체납보험료의 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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