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및 고용보험 | ||
|
| |
구 분 |
산 재 보 험 |
고 용 보 험 |
적 용 대 상 |
모든 사업 사업장 |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
당연가입사업 |
당연가입사업이라 함은 사업이 개시되어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적용제외 사업을 제외한 근로자를 1인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당연가입대상 임 | |
적용제외사업 |
❶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및 선원법 또 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해 재해보상이 행해지는 사업 ❷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미만의 공사 및 연면적 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 선에 관한 공사(건기법등의 면허등록자제외) ❸ 가구내 고용활동 ❹ 상시근로자수가 1인이상이 되지 않는 사업 ❺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중 법인 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 인미만인 사업 ※총공사금액=계약상의도급금액+발주자로부터 따로 제공받은 재료의 시가환산액(관급자재 대,사급자재대) : 부가가치세는 제외 |
❶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중 법인이 아닌 자 가 상시 4명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❷ 가사서비스업 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미만의 공사 및 연면적 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 선에 관한 공사(건기법등의 면허등록자제외)
|
임의가입사업 |
산재.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는 근로자(적용제외 근로자 제외)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의가입할 수 있음 | |
적용제외근로자 |
❶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및 선원법 또 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해 재해보상이 행해지는 자 ※ 기타 적용제외 근로자 여부 판단 1) 실습생 2) 해외파견근로자,해외특파원 등 3) 정부지원 인턴 4) 연수생 5) 친족 6) 성직자 7) 항운노조원 8) 학생 9)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요원
|
❶ 65세 이상인 자(실업급여만 제외) ❷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의소 정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자 다만,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자와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 는 가입대상 근로자임 ❸ 국가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별정직,계약직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하면 가능) ❹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❺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직원 ❻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 단,체류자격이 F2,F5는 적용 ▶외국인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적용제외 근로자임 - E-9(비전문취업)체류자격자 - D-7(주재). 8(기업투자). 9(무역경영)체류 자 격자(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적용 제외) - F-2(거주)체류자격자로 출입국관리법시행령상 소정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은 자 - F-5(영주)자격자 |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 |
| |||||||||||||||||||||||||||||||||||||||||||||||||||||||||||||||||||||||||||
건설공사의 산재보험 적용기준 |
건설업 면허를 가진 사업장은 공사금액과 상관없이 의무가입해야 하고, 그 외는 공사금액 2천만원이상인 건설현장이 가입대상입니다.(단, 개인민간건축공사는 연면적 100㎡초과해야함) |
|
'총무인사업무 > 4대보험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0) | 2012.07.11 |
---|---|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0) | 2012.02.23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4대사회보험 적용 (0) | 2012.01.09 |
건설일용근로자 4대사회보험 적용 (0) | 2012.01.09 |
고용.산재보험 신고 및 납부 요령 (0) | 2012.01.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