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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인사업무/4대보험업무

산재 및 고용보험

by 오늘도최선을 2012.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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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및 고용보험

 

 

구 분

산 재 보 험

고 용 보 험

적 용 대 상

모든 사업 사업장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당연가입사업

당연가입사업이라 함은 사업이 개시되어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적용제외 사업을 제외한 근로자를 1인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당연가입대상 임

적용제외사업

❶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및 선원법 또 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해 재해보상이 행해지는 사업

❷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미만의 공사 및 연면적 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 선에 관한 공사(건기법등의 면허등록자제외)

❸ 가구내 고용활동

❹ 상시근로자수가 1인이상이 되지 않는 사업

❺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중 법인 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 인미만인 사업

※총공사금액=계약상의도급금액+발주자로부터 따로 제공받은 재료의 시가환산액(관급자재 대,사급자재대) : 부가가치세는 제외

❶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중 법인이 아닌 자 가 상시 4명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❷ 가사서비스업

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미만의 공사 및 연면적 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 선에 관한 공사(건기법등의 면허등록자제외)

 

 

 

 

 

 

 

 

임의가입사업

산재.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는 근로자(적용제외 근로자 제외)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의가입할 수 있음

적용제외근로자

❶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및 선원법 또 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해 재해보상이 행해지는 자

※ 기타 적용제외 근로자 여부 판단

1) 실습생

2) 해외파견근로자,해외특파원 등

3) 정부지원 인턴

4) 연수생

5) 친족

6) 성직자

7) 항운노조원

8) 학생

9)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요원

 

 

 

 

 

 

 

❶ 65세 이상인 자(실업급여만 제외)

❷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의소 정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자

다만,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자와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 는 가입대상 근로자임

❸ 국가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별정직,계약직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하면 가능)

❹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❺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직원

❻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

단,체류자격이 F2,F5는 적용

▶외국인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적용제외 근로자임

- E-9(비전문취업)체류자격자

- D-7(주재). 8(기업투자). 9(무역경영)체류 자 격자(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적용 제외)

- F-2(거주)체류자격자로 출입국관리법시행령상 소정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은 자

- F-5(영주)자격자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

체류자격

고용보험 적용여부

체류자격

고용보험 적용여부

1. 외 교(A-1)

×

19. 교 수(E-1)

○(임의)

2. 공 무(A-2)

×

20. 회화지도(E-2)

○(임의)

3. 협 정(A-3)

×

21. 연 구(E-3)

○(임의)

4. 사증면제(B-1)

×

22. 기술지도(E-4)

○(임의)

5. 관광통과(B-2)

×

23. 전문직업(E-5)

○(임의)

6. 일시취재(C-1)

×

24. 예술흥행(E-6)

○(임의)

7. 단기상용(C-2)

×

25. 특정활동(E-7)

○(임의)

8. 단기종합(C-3)

×

25의3. 비전문취업(E-9)

○(임의)

9. 단기취업(C-4)

○(임의)

25의4. 선원취업(E-10)

○(임의)

10. 문화예술(D-1)

×

26. 방문동거(F-1)

×

11. 유 학(D-2)

×

27. 거 주(F-2)

○(강제)

12. 산업연수(D-3)

×

13. 일반연수(D-4)

×

28. 동 반(F-3)

×

14. 취 재(D-5)

×

28의2. 재외동포(F-4)

○(임의)

15. 종 교(D-6)

×

28의3. 영주(F-5)

○(강제)

16. 주 재(D-7)

○(상호주의)

29. 기 타(G-1)

×

17. 기업투자(D-8)

○(상호주의)

30. 관광취업(H-1)

×

18. 무역경영(D-9)

○(상호주의)

31. 방문취업(H-2)

○(임의)

건설공사의

산재보험

적용기준

건설업 면허를 가진 사업장은 공사금액과 상관없이 의무가입해야 하고, 그 외는 공사금액 2천만원이상인 건설현장이 가입대상입니다.(단, 개인민간건축공사는 연면적 100㎡초과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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