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신고 및 납부 요령
신고 및 납부시기 |
○ 3월 31일까지, 일시 납부시 3% 할인(개산보험료만 해당) * 사업개시 및 종료신고: 공사관할지사 * 보험료확정/개산신고: 본사 관할지사-피보험자원천공제대장첨부 * 가산금: 10% ○ 카드일괄결제시: 개산보험료 3% 공제 안됨 | |||||||||||||||||||||||||||||||||||||||||||||
보험료신고서작성 |
○ 임금총액: 대표자 임금 제외 ○ 10원미만: 절사 ○ 개산보험료 임금: 추정임금총액이 전년도 대비 70%~130%인 경우 전년도 임금과 동일하게 기재 ○ 확정보험료 계산에 의한 추가납부할액: 분납 안됨 ○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 만64세가 달하는 달부터 징수대상 아님 ○ 임금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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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보험료계산 |
○ 본 사: 실지급임금총액(미지급임금 포함) × 보험요율 ○ 건설업: [직영근로자임금 + 하도급근로자임금(외주비×하도급노무 비율 34%)] × 보험요율 - 직영근로자임금: 하도급받은 공사 임금 제외 ■ 하도급공사: 현장직원 산재.고용 산정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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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산보험료계산 |
○ 본 사: 추정임금총액 × 보험요율 ○ 확정보험료 대비 개산보험료 임금총액 70~130%사이시 확정임금으로 기재 ○ 임금채권부담비율: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사업장은 50% 경감 ○ 건설업: 추정임금총액(추정총공사금액 × 노무비율) × 보험요율 - 공사금액은 부가세제외 금액 | |||||||||||||||||||||||||||||||||||||||||||||
산재/고용보험요율 |
■ 현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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