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는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평 균 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급하는 지원금 (2014년까지 한시 지원) *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일정한 정년이 설정되어 있는 사업장에 지원 ■ 목적 고령자들이 나이와 상과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지원요건
① 사업 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을 것 ② 매분기 월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매월 말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만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이 업종별로 고시한 비율 이상일 것 ③ 사업주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일 당시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을 1회 이상 지급받고 그 지급한도 기간내에 있는 자가 아닐 것 * 근로자 수 산정시 일용근로자 및 고용보험 적용제외자는 제외함 ■ 업종별 지원기준율
사업시설 관리 및 사 업지원 서비스업 (74~75) ㅇ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74100), 건축물일반청소업(74211) ■ 지원수준 및 기간 ① 지원 금액: 지원 기준율 초과 1인당 분기 18만원 지원 ② 지급 한도: 분기당 지급총액은 고시한 금액에 당해 사업의 근로자수의 20%(대기업은 10%)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 신청방법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제출서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와 첨부서류 ① 고령자 명부 사본 ②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만60세 이상 근로자명부 사본 1부 ③ 고용기간 1년이상인 60세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사본1부 ④ 사업개시일 이후 정년을 설정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기타 추가서류
■ 지원제한 ①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일 당시 기존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을 수급 중이거나 지급한도 기간내(5년)에 있는 경우 ② 지원금 신청 전 3개월부터 신청 후 6개월까지 만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 킨 경우(감원방지기간)
구 분
지원기준율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35~36)
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63),금융 및 보험업(64~66)
건설업(41~42), 숙박 및 음식업(55~56),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90~9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94~96)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운수업(49~52)
6%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97~98)
광업(05~08),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37~39)
7%
23%
소독,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74220)
경비 및 경호서비업(75310),탐정 및 조사서비스업(75330)
ㅇ 기타 업종
7%
국제 및 외국기관(99)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23%
그 밖의 업종
2%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신청서[별지제_48호의2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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