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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인사업무/4대보험업무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by 오늘도최선을 201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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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는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평

  균 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급하는 지원금

  (2014년까지 한시 지원)

  *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일정한 정년이 설정되어 있는 사업장에 지원

 

■ 목적

   고령자들이 나이와 상과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지원요건

  ① 사업 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을 것

  ② 매분기 월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매월 말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만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이 업종별로 고시한 비율 이상일 것

  ③ 사업주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일 당시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을 1회 이상

     지급받고 그 지급한도 기간내에 있는 자가 아닐 것

  * 근로자 수 산정시 일용근로자 및 고용보험 적용제외자는 제외함

 

■ 업종별 지원기준율

 

 

           지원기준율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35~36) 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63),금융 및 보험업(64~66)
  건설업(41~42), 숙박 및 음식업(55~56),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90~9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94~96)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운수업(49~52) 6%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97~98)
  광업(05~08),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37~39) 7%

 사업시설 관리 및 사

 업지원 서비스업

   (74~75)

ㅇ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74100),

    건축물일반청소업(74211)

23%
   소독,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74220)
   경비 및 경호서비업(75310),탐정 및 조사서비스업(75330)
ㅇ 기타 업종 7%
  국제 및 외국기관(99)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23%
  그 밖의 업종 2%

 

■ 지원수준 및 기간

  ① 지원 금액: 지원 기준율 초과 1인당 분기 18만원 지원

  ② 지급 한도: 분기당 지급총액은 고시한 금액에 당해 사업의 근로자수의 20%(대기업은

                10%)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 신청방법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제출서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와 첨부서류

  ① 고령자 명부 사본

  ②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만60세 이상 근로자명부 사본 1부

  ③ 고용기간 1년이상인 60세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사본1부

  ④ 사업개시일 이후 정년을 설정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기타 추가서류

 

■ 지원제한

  ①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일 당시 기존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을 수급 중이거나

     지급한도 기간내(5년)에 있는 경우

  ② 지원금 신청 전 3개월부터 신청 후 6개월까지 만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

     킨 경우(감원방지기간)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신청서[별지제_48호의2서식].hwp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액등고시(제정안).hwp

 

60세이상고령자피보험자목록(1분기).xlsx

 

정년미설정확인서.hwp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액등고시(제정안).hwp
0.04MB
60세이상고령자피보험자목록(1분기).xlsx
0.01MB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신청서[별지제_48호의2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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