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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업무/사례별회계처리

회사차량 사고시 보험금의 회계처리

by 오늘도최선을 201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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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량 사고시 보험금의 회계처리

 

 

 

회사소유 차량의 사고로 보험처리시 해당 보험사에서 "차량수리비"에 대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즉, 사고차량 수리비를 회사에서 카센타나 자동차공업사에게 선 지급후 해당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시 보험사에서는 차량수리비에 대한 "공급가액"만 피보험자(사고차량)에게 지급하므로 해당회사에서 사고차량의 수리비에 대한 부가세는 회사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경우 해당 사고차량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된다면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되므로 사고차량 수리비에 대한 부가세는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수리비에 가산하여 "차량유지비"나 "수선비"로 비용처리를 하여야 함.

 

"영업용"이란 차량 운수업, 차량 렌트업 등 자동차를 이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업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모두 "비영업용"으로 간주함.

 

관련 법규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중 같은 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불공제대상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고 있음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취득비용) 및 유지(유류대ㆍ소모품ㆍ수리비 등)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불공되는 것이며,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유지하기 위하여 운전기사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및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와 관련된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 회계처리 사례

 

1) 회사소유 차량이 업무수행중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처리후 해당 보험회사에서는 수리비만 지

   원받고 자동차공업사에 수리비에 대한 부가세매입세액 100,000원(공급가액 1,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시.(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가정)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불공제

          (차) 차량유지비 100,000                (대) 현 금 100,000

 

2) 회사소유 차량이 업무수행중 사고가 발생하여 카센타에 수리비 1,100,000원(V.A.T.포함)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이후 보험사에서 차량수리비에 대한 부가세를 제외한

   1,000,000원 을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었을 경우.(이경우 영업용 차량으로 가정)

 

  ▶ 차량수리비 지급시

       (차) 차량유지비 1,000,000          (대) 현 금 1,1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

 

  ▶ 보험사 수리비 수령시

       (차) 보통예금 1,000,000             (대) 차량유지비 1,000,000

 

3) 회사소유 차량이 업무수행중 사고가 발생하여 카센타에 수리비 1,100,000원(V.A.T.포함)을

   지급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이후 보험사에서 차량수리비에 대한 부가세를 제외한

   1,000,000 원을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었을 경우.(이경우 비영업용 차량으로 가정)

 

  ▶ 차량수리비 지급시

         (차) 차량유지비 1,100,000         (대) 현금 1,100,000

 

  ▶ 보험사 수리비 수령시

         (차) 보통예금 1,000,000            (대) 차량유지비 1,000,000

 

 

■ 자동차 회사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 현대자동차의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차량

    승용차 : 베르나, 아반떼XD, 라비타, 티뷰론, 투스카니, EF쏘나타, 그랜져XG, 에쿠스

    승합차 : 싼타모(5,6,7인승), 트라제XG(6,7인승), 스타렉스(7인승),

    지프형 : 싼타페(5,7인승), 갤로퍼(5,6,9인승), 테라칸(5,7인승)

 

▶ 현대자동차의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차량

    승용차 : 아토즈 및 2인승 밴 전차량

    승합차 : 트라제XG(9인승), 스타렉스(9인승, 12인승, 밴형)

    지프형 : 2인승 밴 차량

    상용차 : 그레이스(3,6,9,12인승) 등

 

▶ 기아 자동차의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차량

    승용차 : 리오(3,5도어 포함), 스펙트라, 스펙트라윙, 옵티마, 포텐샤, 엔터프라이즈

    승합차 : 카렌스, 카스타, 카니발(7인승)

    지프형 : 스포티지, 레토나, 쏘렌토

 

▶ 기아 자동차의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차량

    승용차 : 비스토(5인승, 밴형) 및 2인승 밴 전차량

    승합차 : 타우너, 카니발(9인승), 프레지오(3,6,9,12인승)

    지프형 : 2인승 밴 차량

 

▶ 대우자동차 / 쌍용자동차 / 삼성자동차의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차량

    승용차 : 라노스, 누비라, 레간자, 매그너스, 프린스, 수퍼살롱 / SM5 / 체어맨

    승합차 : 레조

    지프형 : 코란도, 무쏘(5,7인승), 렉스톤(5,7인승)

 

▶ 대우자동차 / 쌍용자동차 / 삼성자동차의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차량

    승용차 : 티코, 마티즈 및 2인승 밴 전차량

    승합차 : 다마스, 라보 / 이스타나

    지프형 : 2인승 밴 차량

 

위의 내용 중 자동차회사별 공제가능 차량의 경우에도 "캠핑용 차량"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므로. 실무적으로 회사 소유차량을 구입할때 차량구입 계산서를 보면 "특소세"즉 특별소비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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