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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업무/사례별회계처리

배당금에 대한 회계처리

by 오늘도최선을 201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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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에 대한 회계처리

 

 

 

1. 배당금 및 이익준비금 등

 

 (1) 배당금

     배당금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이익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배당

     의 종류는 현금배당, 주식배당, 어음배당, 재산배당 등이 있으나,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현금배

     당과 주식배당만 인정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주식의 종류별 배당률과 배당액의 산정

     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2) 이익준비금

 

    1) 이익준비금

        회사는 자본금의1/2에 달할 때까지 매기 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10이상의 금

        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이익준비금은 결손금을 보전하거나 자본금으로 전입

        할 수 있다.

 

    2) 기타법정적립금

        기타법정적립금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과 상장법인 등의 재무관리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이 있다. 법정적립금으로서 결손금을 보전하거나 자본금으

        로 전입할 수 있다.

 

    3) 임의적립금

       임의적립금은 법률이 아닌 회사 임의적으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

       의 결의에 따라 적립한 것을 말한다. 한편, 배당에 관한 회계처리에서 중요시하는 시점은 배당

       기준일, 배당선언일, 배당지급일이다.

   

● 배당기준일은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 주주를 확정짓기 위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날이다.

● 배당선언일은 주주총회에서 배당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날이다.

● 배당지급일은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날이다.

 

2. 배당의 개념 및 회계처리

 

  (1) 현금배당

       현금배당시 대차대조표의 이익잉여금계정잔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이 이루어져야 하고, 배당

       에 필요한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현금배당시 배당기준일(회계연도

       말)에는 아무런 회계처리가 필요없으며, 배당선언일(다음 회계연도초 주주총회일)과 배당지급

       일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배당선언일]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              (대) 법정적립금 ×××

                                                                     임의적립금 ×××

                                                                     미지급배당금 ×××

 

     [배당지급일]

 

            (차) 미지급배당금 ×××                     (대) 현 금 ×××

 

  (2) 주식배당

       주식배당이란 주식발행회사가 이익잉여금을 현금으로 배당하지 않고, 주식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즉, 기업의 이익잉여금을 영구히 자본화시킬 목적으로 미발행주식을 주주에게 무상으

       로 분배하는 형태의 배당이다. 주식배당의 경우에 배당선언일과 배당지급일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한다.

 

       [배당선언일]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               (대) 법정적립금 ×××

                                                                        임의적립금 ×××

                                                                        미교부주식배당금 ×××

 

       [배당지급일]

 

             (차) 미교부주식배당금 ×××                (대) 자 본 금 ×××

 

배당선언일에 미교부주식배당금은 자본항목으로 분류되며, 배당지급일에는 자본금으로 대체된다.

 

  (3) 중간배당

      상법규정에 따른 중간배당제도는 금전에 의한 배당만 가능하며, 주식배당은 하지 못한다.

      결산배당과 동일하게 결산시점에서 중간배당에 상당하는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중간

      배당의 원천은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말 배당가능이익이므로 직전회

      계연도말에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배당을 할 수 없으며, 당해 회계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중간배당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배당지급일]

 

           (차) 미처분이익이여금 ×××                          (대) 현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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