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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1. 일반적인 회계처리
재화가 인도되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될 때까지는 매출 및 매입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보류
되고 선수금 및 선급금으로 처리한다.
2. 매출자의 입장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 제공을 완료하기 전에 매입처로 부터 수취한 계약금은 선수금이라는
부채계정으로 처리한 뒤 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지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을 때 선수금계
정을 없애주면서 매출계정으로 처리한다.
3. 매입자의 입장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의 제공을 완료 받기 전에 매출처에 지급한 계약금은 선급금이라는 자
산계정으로 처리한 뒤 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지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을 때 선급금 계정
을 없애주고 해당 재고자산으로 처리하거나 매입계정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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