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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업무/사례별회계처리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by 오늘도최선을 201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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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1. 일반적인 회계처리

   재화가 인도되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될 때까지는 매출 및 매입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보류

   되고 수금 및 선급금으로 처리한다.

 

2. 매출자의 입장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 제공을 완료하기 전에 매입처로 부터 수취한 계약금은 선수금이라는

   부채계정으로 처리한 뒤 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지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을 때 선수금계

   정을 없애주면서 매출계정으로 처리한다.

 

3. 매입자의 입장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의 제공을 완료 받기 전에 매출처에 지급한 계약금은 선급금이라는 자

   산계정으로 처리한 뒤 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지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을 때 선급금 계정

   을 없애주고 해당 재고자산으로 처리하거나 매입계정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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