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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업무/사례별회계처리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급여 인정 여부

by 오늘도최선을 2011.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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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급여로 인정 받으려면

 

 

법인의 소유 차량을 운행하면서 소요된 유류비, 주차료, 수리비, 검사비 등 차량유지비는 원칙적으로 회사업무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한 전액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

 

하지만 임직원 등 개인명의 소유 차량을 회사업무에 사용할 때 그 소요비용을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원 개인 차량의 업무상 사용 여부, 차량명의, 해당직원의 출장 기안서나 차량운행에 소요된 해당 영수증 등 지출사실이 법인 업무용이고, 실제 업무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 개인 소유 차량 회사업무에 사용 후 청구하는 경우

  - 차량운행에 소요된 해당 영수증 제출시 전액 비용지급.

  - 사규(차량유지비 지급규정)등에 의해 정해진 일정액을 지급받고, 정한 금액이 월 20만원 이내라

    면 회사 업무에 사용했다는 구체적 입증을 하지 않아도 회사비용으로 인정.

  - 실비변상적 급여로 간주하여 비과세소득.

 

▶ 자가운전보조금을 급여에 지급할 경우

  - 월 20만원에 대해서 실비변상적 비과세급여 해당되므로, 급여과세금액에서 제외

  - 근로소득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산정 시 비과세

 

     법인이나 개인 입장에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하여 비과세 되므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단, 절세효과를 누리기 위해 편법을 이용하여 개인소유차량으로 발생한 비용을 실비지급 받고,

     자가운전보조금도 지급하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됨을 유념해야 한다.

 

▶ 세법상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규정

  ①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해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

      (배우자 차량은 비과세규정 적용할 수 없음)

   → 임직원이 부부 공동명의의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된다.

       부부공동명의의 차량은 비과세규정 적용 가능하다.

 

  ②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해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 시내출장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시외출장 등 장거리 출장비의 경우에 별도의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등 출장 시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관련증빙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

        조금과는 별도로 비용이 인정이 가능하고 또한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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