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좌예금이란 은행과 당좌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당좌예금을 개설하고 예금액의 범위 내에서 대금결제를 위하여 수표 또는 어음을 발행하여 대금의 지급사무를 은행에 위임하는 예금이다.
요구불예금으로 분류되는 당좌예금, 보통예금, 가계종합예금 등은 이자의 손해 없이 언제든 인출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즉, 예금주의 지급청구만 있으면 언제든지 조건없이 인출할 수 있는 통화성예금으로서 환금성이 가장 높고 이용의 편의성이 강조되는 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당좌예금은 당좌차월이라는 보통예금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당좌차월계약을 체결하여 일정한도 내에서 예금잔액을 초과하여 수표를 발행해도 은행이 이를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 당좌개설보증금: 단기금융상품
- 당좌수표 결제: 당좌예금
- 당좌수표결제(당좌차월): 당좌예금
- 당좌차월 이자: 이자비용
▶ 당좌예금의 회계처리
⊙ 발행한 지급어음 6,000,000원이 결제되는 경우
(차) 지급어음 6,000,000 (대) 당좌예금 6,000,000
⊙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당좌수표로 받는 경우
(차) 당좌예금 5,000,000 (대) 외상매출금 5,000,000
▶ 당좌차월의 회계처리
당좌차월이란 당좌예금 잔액이 (-)가 되는 상황으로 당좌예금과 상계처리해서는 안된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의 총액주의 원칙 때문이며 당좌예금은 재무제표 공표 시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고 당좌차월은 단기차입금이다.
그러나 실무상 기중에는 당좌차월이 발생하더라도 당좌차월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당좌예금이 대변으로 표시되도록 회계처리하며 기말에 (-)당좌예금을 당좌차월로 바꾸기도 한다.
⊙ 당좌예금 잔액 500,000원 상태에서 어음 2,000,000 결제되는 경우
(차) 지급어음 2,000,000 (대) 당좌예금 500,000
당좌차월 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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