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는 전화료, 팩스사용료, 우표, 인터넷사용료 등 의사소통을 위하여 지출한 각종 비용과 그 유지비용을 총괄하는 계정이다.
생산과 관련된 통신비는 제조경비로 분류된다.
■ 회계처리
전화료 500,000원이 보통예금에서 자동이체되었다.
(차) 통신비 500,000 (대) 보통예금 500,000
■ 전화료, 우편료, 팩스사용료, 인터넷 사용료, 신용카드 체크 단말기 수수료, 증권망 통신 서비스
료, 정보통신요금, 이동전화요금 등
■ 회계처리시 유의사항
통신비는 외부증빙이 잘 갖추어지고 연중 고르게 발생하므로 회계처리에는 어려움이 없다.
회계처리 상으로는 일반 경비의 회계처리와 같이 발생시에는 차변에 통신비과목으로 대변에 현금이나 미지급금의 계정으로 처리하면 된다.
■ 통신비의 보조금
종업원의 휴대폰 사용료를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업무용도로 사용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규정에 의해 사회통념상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통신비보조금은 '통신비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해야 하며, 통신비보조금에 대한 해당 직원 핸드폰 납부영수증이나 자동이체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첨부해 두어야 한다.
그러나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휴대폰비 영수증을 제시하고 지급받는 대신 전직원에 대해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인 경우 개인별 근로소득으로 처분하며, 이 때 통신비는 실비변상비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소득에 해당한다.
■ 통신비보조금 과세여부(법인 460212-3523, 1996. 12. 18.)
법인이 영업담당직원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납부통지서상의 금액전액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초과부분은 당해 직원에 대한 급여로 해 손비처리 한다.
■ 개인소유휴대폰의 통신비보조금 지급(법인 46013-3279, 1999. 08. 20.)
근로자 개인 소유의 휴대폰 사용료에 대해 일정액의 통신비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그러나 통신비 중에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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