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선전비의 정의
회사의 주된 수익을 구성하는 제품,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선전하고자 할 때 발생되는 지출을 말한다.
이는 판매관리비에 포함되는 비용이며, 간접적으로 제품,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회사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드는 광고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광고선전비는 지출한 당해 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기간 계약으로 선급한 경우에는 미경과분에 대한 광고비는 선급비용으로 처리한다.
▶ 라디오 광고비용으로 연간 11,000,000원(VAT포함)으로 계약하고 계좌이체시
(차) 광고선전비 10,000,000 (대) 보통예금 11,0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0
▶ 연말 결산시
(차) 선급비용 4,000,000 (대) 광고선전비 4,000,000
■ 회계처리시 유의사항
회사에 홍보와 관련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고 광고선전비의 효과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광고선전비에 대해 따로 규정된 것은 없지만 신문의 광고료,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방송료 등 매스미디어의 이용대가로 지급하는 비용과 광고활동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소모품비 등을 광고선전비로 계상한다.
그런데, 광고선전을 위한 광고탑의 설치나 야외입간판, 광고용 네온사인의 제작이나 구입비용은 지출이 발생하는 회계연도에 일시에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계상하여 내용연수 동안에 비용으로 처리한다.
■ 세무상 유의사항
접대비는 세무상으로 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있어 그 한도가 있고 까다롭게 다루어 진다. 그러나 광고선전비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접대비와 광고선전비의 회계상 분류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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