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금이란 회수불가능한 매출채권을 말합니다. 이는 회사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 회수불가능한 채권인지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모호하므로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대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크게 강제적으로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사항(신고조정 대손금)과 장부에 기장한 경우만 인정하는 대손금 (결산조정 대손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 강제적으로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대손금
(1)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① 상법상 소멸시효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상법상 소멸시효는 1년~5년이지만 타법상 짧
은 소멸시효가 있으면 이를 준용하므로 대개 민법상 소멸시효인 1~3년적용 )
② 어음수표법상 소멸시효 완성된 어음 수표
③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2) 그밖의 채권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관한 법률로 인하여 법원의 면책결정 확정된 채권
② 민사집행법 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③ 수출등으로 발생된 채권으로 외국환은행장등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 면제받은 채권
■ 장부에 기장한 경우에만 인정하는 대손금의 범위
아래와 같은 대손금은 대손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상하여야 손금으로 인정받는다.
(1)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수표 어음 및 외상매출금이며 비망가액 1,000원을 제외한 금
액을 손금으로 인정
(2) 일정 채무자에 대한 채권
①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망 행방불명된경우
② 국세징수법에 따라 결손처분받은 채무자의 채권
③ 회수기일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중 회수비용이 초과하여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3) 금융감독원장 및 중소기업청장 등으로부터 대손승인 받은 채권
■ 대손금으로 인정받은 채권은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및 특수관계자
에게 지급한 가지급금등에 대해서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수 없다.
만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였던 채권이 후에 회수되는 경우에는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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