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을 회계연도 중에 취득하는 경우, 1년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 것이다. 회계기간 중 실제로 자산을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하는데, 보통 월할상각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보면 된다.
1. 0000(주)는 2005년 5월 2일 기계장치를 20,000,000원에 구입하였다.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기계장 치의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1) 2005년 기말 감가상각비 계상
(차) 감가상각비 2,666,667 (대) 감가상각누계액 2,666,667
*감가상각비 = 20,000,000 X 1/5 X 8/12 = 2,666,667
(2) 2006년 기말 감가상각비 계상
(차) 감가상각비 4,0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4,000,000
*감가상각비 = 20,000,000 X 1/5 = 4,000,000
2. 위 자산을 취득한 후 2005년 11월 20일에 15,000,000원에 양도한 경우
(1) 기계장치 양도 시 감가상각비 계상
(차) 감가상각비 2,333,333 (대) 감가상각누계액 2,333,333
* 감가상각비 = 20,000,000 X 1/5 X 7/12 = 2,333,333
(2) 기계장치 양도에 대한 회계처리
(차) 현금 15,000,000 (대) 기계장치 20,00,000
감가상각누계액 2,333,333
유형자산처분손실 2,666,667
※ 기중에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을 월할상각하는 것과 동일하게 기중처분한 자산도 월할상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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