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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
상법상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상법에서는 다른 법에 따라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외상매출금의 경우 민법에서는 소멸시효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에 대해서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외상매출금으로서 3년이 경과한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함
[ 근거조문 ]
1. 상법상 규정
① 상행위로 인한 채권
상법 제64조에서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도록 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 그것보다 단기의 소멸시효의 규정
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② 운송주선인 등의 채권
운송주선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된다
③ 창고업자의 채권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 소지인에 대한 채권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부터 1년간 행
사 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상법167]
2. 민법상 규정
상법 제64조에서 "다른 법령에 그것 보다 단기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의 경우 민법상의 단기 소멸시효를 적용하게 된다.
민법 제163조 및 제164조에서는 채권의 성격에 따라 단기소멸시효 3년[민법 제163조] 또는 1년[민법 제164조]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63조 제6호에서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성품의 대가'를 규정하여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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