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환급금이란
자국상품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출용원자재를 수입할 때 관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사업자가 수출용원자재를 수입할 때 관세를 과세하거나 또는 징수유예 하였다가 수입한 원자재 등으로 제품을 제조‧가공하여 이를 수출하면 납부하였거나 징수유예 받은 관세를 환급하여 주는 무역지원제도
2. 관세납부 및 환급에 대한 회계처리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관세 등은 원칙적으로 수입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납부하였거나 징수유예받은 관세에 대해 실무적으로 얼마를 환급받을 것인가가 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관세 등을 부담 시에 일단 수입원가로 처리하였다가 환급 받을 때 원가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즉, 수출용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관세는 매입부대비용으로 재고자산에 포함시킨 후, 수출을 완료함으로써 받은 관세환급금은 매출원가의 차감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관세납부 및 환급에 대한 회계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원재료 수입 시 관세납부 (물품가격 4억, 관세 1억)
(차) 미착상품 1억 (대) 현금과 예금 1억
② 원재료가 공장창고에 입고 시
(차) 원재료(또는 재고자산) 5억 (대) 미착상품 5억
③ 수출 후 지급받은 관세환급금
(차) 현금과 예금 1억 (대) 관세환급금 1억
④ 결산시
(차) 관세환급금 1억 (대) 매출원가 1억
* 매출원가(기업회계기준 제39조)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하여 판매·생산 또는 매입 이외의 사유로 증감액이 있는 경우와 관세환급금 등 기타 매출원가항목으로 차감 또는 부가하여야 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3. 관세환급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상 처리문제
①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에게 공급하고 당해 수출업자 또는 수출
품생산업자로부터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은 과세대상이지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세금
계산서 교부의무 있음)
② 수출업자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완제품을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받은
관세환급금과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대행자로부터 받는 관세환급금은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가 아니
므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관세환급금을 수출업자가 환급받아 그 대가의 일부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한 납품업자에게 지
급하는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의 교부 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
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금액 중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세관으로부터 관세 환급
금이 통지되었을 때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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