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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업무/사례별회계처리

업무용 회사차량 보험료의 회계처리

by 오늘도최선을 2012.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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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회사차량 보험료의 회계처리

 

 

 

업무용 회사차량 보험료의 회계처리를 보면, 아래 세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보험계약의 종료 또는 보험사고 발생시까지 자산으로 계상할 것인가?

둘째, 임원이나 직원에 대한 급여로 처리할 것인가? (원천징수 문제 발생)

셋째, 급여 이외의 비용(보험료,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할 것인가?

 

1. 회사명의 차량에 대한 보험료

 

   회사명의의 차량에 대한 보험료는 보험료계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 하되, 기간 미경과 보험료는

   선급보험료로 자산으로 계상한다.

 

  ▶  회사 명의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1년 보험료 120만원 (보험기간: 2005.3.1 ~    

       2006.2.28) 을 3월1일에 납부시

         3 / 1      (차) 보험료 1,200,000         (대) 현금 1,200,000

       12 / 31     (차) 선급보험료 200,000      (대) 보험료 200,000

 

2. 종업원 본인소유 차량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의 보험료

   종업원이 직접운전하여 종업원 본인소유 차량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로 소요된 유

   류대, 주차비, 통행료와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차량수리비를 개별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금액(시외출장에 직접 소요된 유류대, 통행료 등은 제외)을 당해 종업

   원에 대한 자가운전 보조금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 월지급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시킨다.

   따라서 시외출장비의 경우 금액한도없이 전액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전액 비과세된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료나 자동차세 등과 같이 지급대상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것에 대하여 일시에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금액을 매월 지급한 것으로 보고 유류대, 차량수

   리비 등으로 지급한 금액과 합하여 월 20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 갑법인의 직원 홍길동은 자기소유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면서 3/31 유류대로 18만원정도 보

    조받고, 1년분 자동차보험료 60만원을 회사에서 일시에 대납해 주었다.

 

    ※ 20만원 초과여부 판단: 18만원+(60만원/12월)= 23만원 > 20만원

       월 지급액이 20만원을 초과하므로 20만원까지는 비과세급여로 처리하고 3만원은 과세대상

       이 되는 급여로 처리한다.

     

▶ 직원 최과장은 자기소유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있으며 회사로부터 유류대 월18만원을 급

    여일 (3월 31일)에 지원받고 있다. 또한 3월 1일 1년분 자동차 보험료 60만원을 회사에서 일

    시에 대 납해 주었을 경우

    3 / 1       (차) 차량유지비 600,000         (대) 현금 600,000

    3 / 31      (차) 급여 230,000                 (대) 현금 230,000

 

※ 20만원 초과여부 판단

    유류대 180,000   보험료(60만원/12월) 50,000

    월 지급액이 20만원을 초과하므로 20만원까지는 비과세급여로 처리하고 3만원은 과세대

    상이 되는 급여로 처리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종업원 본인소유 차량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로 소요된 유류대, 주차비, 통행료와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차량수리비를 개별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금액(시외출장에 직접 소요된 유류대, 통행료 등은 제외)을 당해 종업원에 대한 자가운전 보조금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 월지급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시킨다.

따라서 시외출장비의 경우 금액 한도없이 전액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전액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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