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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업무/사례별회계처리

판매장려금의 회계처리와 접대비와의 관계

by 오늘도최선을 2012.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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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의 회계처리와 접대비와의 관계

 

 

1. 판매장려금이란 무엇인가?

 

판매장려금이란 다량 구매자나 고정거래처의 매출에 따른 반대급부로서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장려의 뜻으로 지급하는 금액 등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액에 따라 매출액을 차감하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포함한다고 하여 장려금을 매출에누리와 동일하게 매출액의 차감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판매장려금이 총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이므로, 매입자의 입장에서는 총매입액으로부터 차감하는 항목이 될 것이다. 또한 매출대금의 조기회수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할인해 주는 매입할인과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장려의 뜻으로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은 구분되어야 한다.

 

2. 판매장려금 지급시 회계처리

 

판매장려금은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상품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매출액의 차감항목이다.

 

  (1) 현금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차) 매출(매출에누리) 1,000,000       (대) 현 금 1,000,000

 

  (2) 원가 1,000,000원인 상품(시가 1,20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차) 매출(매출에누리) 1,000,000       (대) 상 품 1,000,000

                  세금과공과 120,000                        부가가치세예수금 120,000

 

판매장려금으로 상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시가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VAT예수금은 시가(1,200,000)의 10%인 120,00원이 된다.

그리고 매출에누리는 기말 결산시 총매출액에서 차감하게 된다.

 

3. 판매장려금과 접대비와 관계

판매장려금은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 또는 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사전약정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삭제된 경우에도 지급의무 발생의 근거가 사전공시, 홍보, 광고 또는 묵시적 약정 또는 기준 등이 필요하다.

사전약정이 없더라도 장려금 지급이 관행이거나 계속하여 그 전부터 지급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전약정의 사실을 인정하고, 그 지급과 수령의 사실이 용인되면 판매장려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국심97광 0893, 1997.9.5)

접대비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거래처 또는 업무와 관련있는 자등에게 접대, 교제, 사례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 접대, 향응, 위안 선물기증도 접대행위에 지출한 모든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따라서, 지급기준 또는 지급의무없이 임의로 지출하는 금액이거나 지급기준에 의한 판매수당 또는 판매장려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판매장려금과 접대비의 구분기준은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지급기준을 적용한다면 판매장려금으로, 지급기준을 초과하거나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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