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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업무/사례별회계처리

받을어음 할인시 회계처리

by 오늘도최선을 201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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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어음 할인시 회계처리

 

 

받을어음의 할인에 대해 기업회계는 매각처리하나 세무상은 차입거래로 본다. 이러한 받을어음의 할인에 대한 매각거래냐 차입거래냐하는 문제는 할인료의 회계 및 세무처리에 영향을 미친다.

 

1.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일반적인 받을어음 할인시)

 

일반적인 받을어음 할인시에 해당하며 어음발행인이 어음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받을어음을 할인한 회사는 아무런 의무나 책임이 없으므로 매출채권에서 직접 차감하고 주석으로 공시한다.

 

▶ 만기 2개월의 액면 5,000,000 어음을 어음수취 시점에서 은행에 할인하였다.(할인 이자율

    12%)

              (차) 현금(현금등가물) 4,900,000             (대) 받을어음 5,000,000

                    매출채권처분손실 100,000

 

2.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어음발행인이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받을어음을 할인한 회사가 대신 어음의 만기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받을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을 하는 것이 된다.

 

▶ 만기 2개월의 액면 5,000,000 어음을 어음수취 시점에서 은행에 할인하였다.(할인 이자율

    12%)

               (차) 현금(현금등가물) 4,900,000           (대) 단기차입금5,000,000

                     이자비용 100,000

 

■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52-14>

 

매출채권에 대한 할인 시 당해 채권의 권리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동 금액을 매출채권에서 차감(매각거래처리)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매출채권담보제공 (차입거래처리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매각거래로, 이 외에의 경우에는 차입거래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다.

 

(1) 양도인은 금융자산 양도 후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2) 양수인은 양수한 금융자산을 처분할 자유로운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

(3) 양도인은 금융자산 양도 후에 효율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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