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차량을 운행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차량범칙금 및 과태료는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세법상으로는 손금으로 인정치 않는 문제가 있다.
1.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과태료 납부시
거래처에 급송할 물품을 전달하기 위하여 운행하던 영업용 차량이 과속으로 무인단속장비에 적발되어 교통위반에 따른 과태료 6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시
(차) 세금과공과 60,000 (대) 현금 60,000
2. 회사의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과태료 납부시
거래처에 물품을 전달하고 돌아오는 길에 중앙선회전위반으로 60,000원의 과태료가 고지되어 이를 회사에서 선지급하였다.
(회사차량 사용시 직원의 과실에 의한 과태료 발생시 50%를 해당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기
로 함)
▶ 회사에서 과태료 선지급시
(차) 세금과공과 30,000 (대) 현금 60,000
가지급금 30,000
▶ 과태료 중 50%를 해당 직원 급여에서 공제시
(차) 급여 1,500,000 (대) 현금 1,350,000
예수금 120,000
가지급금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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