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이란 회사의 영업활동의 기초를 이루기 위하여 주주가 직접 납입한 금액 중 주식의 액면가액(발행주식의 액면가액)을 말한다.
❶ 발행한 주식이어야 한다.
미래에 발행할 주식, 즉 수권주식은 자본금에 기재될 수 없다.
수권주식 또는 수권자본이란 정관에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최고한도를 정해 놓은 것에 불과하며
이 수권자본의 범위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용이하게 자본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발행주식은 실제로 납입되어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시에는 실제 납입이 없이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함으로써 발행주식 및 자본금이 증가한다.
❷ 액면가액만이 자본금에 기재된다.
주식은 권면액의 유무에 따라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으로 구별된다. 이 양자는 권리의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액면주식만 인정되어 있고 무액면주식은 발행할 수 없다. 무액면주식은 미국에
서 인정되고 있는 제도이다.
❸ 자본금으로 기재될 수 있는 주식은 그 종류에 제한이 없다.
보통주와 우선주뿐만 아니라 회사가 발행한 모든 주식이 포함된다. 회사는 이익의 배당에 관하
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는 우선주식, 보통주식, 후배주식, 혼합주식, 무의결권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등 여러가지가 있다.
이들 주식은 정관으로 그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하며,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주
식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최저배당률을 정하여야 한다. 자본금은 이들 발행주식의 발행총액을 모
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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