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순자산액이 법정자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잉여금이라 하며, 그 중에서 이익을 원천으로 하는 잉여금을 이익잉여금이라 한다.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생긴 순이익으로 배당이나 상여 등의 형태로 사외로 유출시키지 않고 사내에 유보한 부분이다.
이와 달리 통상의 영업활동이 아닌 특수한 거래(자본거래)에 의해 발생된 잉여금을 자본잉여금이라 한다.
이익잉여금은 미처분이익잉여금과 처분필이익잉여금으로 분류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세금공제 후의 당기순이익에서 임의적립금·특별충당금을 차감하고 다시 전기이월액을 가산한 금액인데 이는 차기에 가서 처분된다.
■ 이익처분항목과 사내유보항목
이익처분항목에는 이익준비금·임의적립금의 사내유보 항목과 배당금·임원상여금 등의 사외유출 항목이 있다.
사내유보 항목은 특정목적과 일반목적을 위해 미처분 이익에서 유보된 항목과 그대로 차기로 이월되는 항목, 즉 이월이익잉여금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처분필이익잉여금 또는 적립금이라 하며, 다시 법률에 의해 설정되는 법정적립금과 기업이 임의로 설정하는 임의적립금으로 나누어진다.
■ 이익잉여금의 구분
1) 이익준비금
상법의 규정에 의해 적립된 금액으로 회사는 그 자본의 1/2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에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상법 458조).
2) 기타법정적립금
상법 이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금액으로 재무구조개선적립금, 기업합리화적립금
등이 있다
3) 임의적립금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적립된 금액으로서 목적달성후 별도적립금에 대체되는
적극적 적립금으로는 사업확장적립금, 감채적립금, 신축적립금 등이 있으며, 목적달성후 소멸
되는 소극적 적립금으로는 배당평균적립금, 결손보전적립금, 퇴직급여적립금, 별도적립금 등
이 있다.
4) 차기이월이익잉여금
당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차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차기이월결손금
으로 하고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을 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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