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금이란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가치로기업의 사업과는 관련이 없지
만, 공익성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정한 한도내에서 비용으로 인정한다.
■ 기부금의 종류와 한도
► 법정기부금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물품등을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100% 범위내에서 비용을 인정한다.
► 특례기부금
사내 근로복지기금등 일정한 경우에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50%범위내에서 비용을 인정
한다.
► 지정기부금
일정한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등에 기부를 한경우에는 소득금액의 5%(개인사업자는 10%)범위
내에서 비용을 인정한다.
► 비지정기부금
위의 기부금외의 단체 등에 기부를 한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기부금의 세무회계 처리
▶ 갑씨는 종교단체에 200만원을 기부하였고, 갑씨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은 3,000만원
인 경우 갑씨는 지출한 기부금 200만원이 소득금액의 10%범위(3,000만원 * 10% = 300만원)
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액 기부금으로 인정됨.
(차) 기부금 2,000,000 (대) 현금 2,000,000
▶ 을씨는종교단체에 200만원을 기부하였고, 을씨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은 1,500만원
인 경우 을씨는 지출한 기부금 200만원 중 소득금액의 10%범위(1.500만원 * 10% = 150만
원)내의 150만원만 기부금으로 인정되고, 50만원은 인정되지 않음
(차) 기부금 2,000,000 (대) 현금 2,000,00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