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리.회계업무/계정과목해설

미수금과 미수수익

by 오늘도최선을 2012. 2. 3.
728x90
반응형
미수금과 미수수익

 

 

1. 미수금

   기업회계기준에서 일반적 상거래이외에서 발생한 채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일반적 상거래에

   서 발생한 외상매출금.받을어음과 구분된다.

   일반적 상거래란 당해 회사의 사업목적을 위한 경상적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말한다.

   그러므로 모든 기업에 대하여 특정한 영업행위가 일반적 상거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며 기업이 

   어떤 형태의 영업행위를 하는가에 따라서 일반적 상거래의 내용이 정해진다고 할 수 있다.

 

▶ 회계처리 사례

 

미수금 계정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재고자산외의 자산을 매각한 경우에 이에 대한 미수액을 처리하는 계정이며 발생시점에서 수익인식의 조건이 충족되므로 상대계정과목의 거래에 따르는 손익이 인식된다.

 

[사례]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5,000,000원에 외상으로 처분하였다. 처분차량의 취득가액

         은 9,500,000원, 처분일 현재의 감가상각누계액은 6,000,000원이었다.

 

                      (차) 미수금 5,000,000                  (대) 차량윤반구 9,500,000

                            감가상각누계액 6,0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1,500,000

 

 

2. 미수수익

   기업회계기준에서 당기에 속하는 수익 중 미수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미수수익이란 계정은

   기본적으로 기업회계기준상 모든 수익과 비용을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

   리하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사용되는 계정이다.

   일반적으로 수익은 그것이 실현된 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재화를 공급한 시점, 혹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

   점에서 회사는 이에 대한 수익을 인식하고 동 금액이 회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을 계상하게

   된다.

   그런데 특정한 용역에 있어서는 수익의 창출이 정확히 기간의 경과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이자수익, 임대료등이 그러한 것이다. 이러한 수익들은 통상적으로 일정기간이 회계연

   도 중에 있다면 회계처리상 별 문제없다.

   그러나 그러한 용역의 제공기간이 결산지점에 걸쳐 있다면 기경과된 부분에 대한 용역은 이미 제

   공되었고 그 대가도 계산할 수 있으므로(전기간에 대한 용역대가*경과기간/전체기간) 회계상으

   로는 수익을 계상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자산계정을 설정해야 한다. 이 때에 쓰이는 자산계정이

   미수수익이다.

 

▶회계처리 사례

 

(1) 미수수익에 대한 결산 회계처리는차년도 초에 재수정분개를 통하여 상쇄하게 되는데 이는 결

     산시 발생주의에 의해서 계산되는 계정금액을 연초에 다시 현금주의로 전화하는 회계처리라

     고 생각하면 된다. 이를 거래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결산시에 이자수익의 미수액 계상(기말 수정분개)

                   (차) 미수수익                  (대) 이자수익

 

(2) 기초시점에 재수정분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년도에 용역제공에 대한 현금액이 들어올 때

     미수수익을 현금으로 대체하면서 기초시점부터 현금수수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금액은 당

     기수익으로 계상한다.

 

 

                    (차) 현금.예금 XXX           (대) 미수수익 XXX

                                                                이자수익 XXX

 

 

 

728x90
반응형

'경리.회계업무 > 계정과목해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품과 소모품비  (0) 2012.02.07
부도어음  (0) 2012.02.06
기부금  (0) 2012.02.03
자본잉여금  (0) 2012.02.03
이익잉여금  (0) 2012.02.0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