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회계상 부도어음의 회계처리
받을어음은 만기일이 도래하면 지급은행에 제시하여 대금을 수취하는 절차를 취하는데 어음발행인이 만기일에 어음금액의 지급을 이행하지 못하면 부도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어음발행인이 만기일에 어음금액의 지급을 이행하지 못하여 지급기일이 경과한 받을어음을 부도어음이라 한다.
부도가 발생한 어음에 대하여 대금회수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되기 전까지는 부도어음으로 계정대체하거나 부도발생사실의 비망기록 후 회수가능성을 검토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한다.
1) 부도의 발생시
(차) 부도어음 (대) 받을어음
현금(제비용지출액) XXX
2) 회수여부불투명
(차) 대손상각비 (대) 대손충당금
3) 회수불가능(대손처리)
(차) 대손충당금 (대) 부도어음
대손상각비 XXX(*)
(*) 대손충당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
이 때 자기가 소유한 어음일 경우 위와 같이 회계처리하면 되고, 배서양도한 어음이나 할인어음은 이전 받은 상대방이 거의 대부분 구상권이 있으므로 이를 구상하여 주고 나면 자기소유의 어음과 동일하게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 세무회계상 부도어음의 대손금 처리
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부도어음은 다음과 같다.
1)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2)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상기 1)의 경우는 전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하고 2)의 경우는 1,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은 부가가치세예수금과 상계하여야 하므로 동 금액은 대손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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