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과 소모품은 내용연수 및 가격규모에 의해 구분될 수 있는데, 비품의 예로는 책상, 의자, 컴퓨터, 전화기, 복사기 등이 있으며, 소모품의 예로는 복사지, 볼펜 등 사무용품과 같은 것을 말할 수 있는데, 각 회사의 중요성 기준에 따라 구분이 다를 수 있다.
■ 비품과 소모품의 회계처리
1) 비 품
비품의 회계처리는 취득가액과 감가상각으로 나누어 말할 수 있는데, 비품의 취득가액은 구입원가에 운반비 등 본래 의도한 목적에 사용하기전까지의 모든 비용(예로 운송비 등)을 포함 가액으로 한다. 그리고 기말에 정액법, 정률법 등에 의해 감가상각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세법에 따라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과 정률법(무신고시 정률법)중 하나의 방법으로 상각하게 되며, 내용연수는 [4년~6년(무신고시 5년)]을 적용하여 상각하게 된다.
2) 소모품
소모품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회계처리 할 수 있는데,
→ 취득시 소모품(자산 계정)으로 계상한 후 기말에 재고를 파악하여 감소분을 소모품비로 대
체분개하는 방법과
→ 취득시 소모품비로 분개한 후 기말에 재고를 파악하여 재고 금액만큼 소모품(자산계정)으로
대체분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구입시 소모품비로 비용 처리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는 종결된다.
■ 세무상 처리
세법에서는 비품이나 소모품에 대해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감가상각자산의 구분에 대한 규정 중 '즉시상각의제'(법령 31조)규정을 보면, 다음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은 자산으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하는 방법과 사업에 사용한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즉 비품 등의 자산으로 계상후 감가상각하거나 소모품비 등으로 비용처리 할 수 있다.
→ 거래단위별로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
→ 개별자산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
*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와 음악용 콤팩트 디스크
→ 시험기기 등
→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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