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손충당금이란
당기말 매출채권,대여금 등의 채권이 그 이후에 대손 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말 채권의 일정율을 손비(경비)로서 계상하여 자산의 차감형식으로 기재하는 계정과목
■ 대손과 대손충당금
대손이란 채권 중 향후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미래의 회수불가능에 대비한 적립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대손충당금인데, 회사는 미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이 후 대손이 실제로 발생되었을 때 충당금과 채권을 상계하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할 때 이를 비용 처리시 과다비용처리로 회사의 재무구조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매출채권을 평가함에 있어 합리적인 충당금의 설정으로 매출채권의 표시를 순실현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설정대상 채권
외상매출금, 미수금,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 어음상의 채권 및 미수금과 기타 모든 매출채권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법인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채무보증에 대한 구상채권은 그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기업회계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한다.
■ 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율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설정대상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의 1%(금융기관은 2%)를 곱한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율(당해 사업연도의 대손금/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손충당금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회계처리
① 대손충당금의 설정
특정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100만원을 설정하다
(차) 대손상각비 1,000,000 (대) 대손충당금 1,000,000
② 실제 대손처리시
실제 대손이 발생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과 이미 설정되어 있는 대손충당
금을 상계처리 하여야 한다. 즉, 실제로 80만원의 대손이 발생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
리 된다.
(차) 대손충당금 800,000 (대) 매출채권 800,000
*기 설정되어 있는 대손충당금이 부족하면 그 부족액은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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