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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금/부동산상식

주택의 종류

by 오늘도최선을 2012.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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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택 의 종 류

 

 

■ 주택이란?

 

세대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건축물로,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어 진다

단독주택은 단독 소유권을 가지는 주택이며, 공동주택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단독주택은 단일 가구(家口)를 위해서 단독택지 위에 건축하는 건물로, 비교적 가족단위의 개체성이 잘 보존될 수 있고, 개인의 취향에 맞게 주거계획을 세울 수 있다.

종류로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관이 있다

 

1.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말 그대로 1가구만이 살 수 있는 독립된 주택을 말한다.

 

2. 다가구주택

    단독주택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각 가구별로 별도의 방과 부엌,

    화장실, 독립된 출입구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가구별로 구분소유와 분양을 할 수 없는 단독주택

    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1/2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②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③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분양이 아닌 임대전용이며 가구 수가 2~19가구로 제한 됨

▶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포함되어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안돼 가구를 분리해 사고 팔 수 없으며

    건물 전체 단위로만 매매가 가능. 즉, 여러세대가 살고 있으나 집주인은 하나라고 보면 된

    다.

    예를 들어 원룸의 경우 각층 각호마다 분리되어 살고 있어 각층 각호로 구분되나 집주인은

    하나 라는 것이다

 

3. 다중주택

    단독주택형 주거용 건축물로서,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각 주

    거구획별로 독립공간을 확보하되 화장실, 샤워실 등 주거생활의 일부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

    도록 설치된 단독주택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

    치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공동취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1층이 필로티 형태로 돼 있으면 층수에서 1층

    은 층수에서 제외) 이하인 것

▶ 각층 각호로 구분되나 주인은 하나

 

4. 공관

 

■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

    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대지 및 건물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조가 이루어진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있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

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 주택을 말한다.

 

     아파트는 크게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으로 나뉜다.

     1) 분양주택

         민간 주택건설업체나 대한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아파트를 수요자가 분양받아 소유하는 것

       ① 민영주택(민영아파트): 민간 주택건설업체가 정부의 국민주택기금 지원 없이 공급하는 아

           파트, 대한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이 국민주택기금 지원 없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초

           과 주택

       ② 국민주택: 주공 등의 공공기관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공급하는 전용 85㎡ 이하 주택

       ③ 민간국민주택: 민간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공급하는 전용 60㎡ 초과 85㎡ 이하 주택

    2)임대주택

       아파트를 일정 기간 동안 임대해 사용하는 것. 임대 뒤 분양으로 전환되는 임대주택도 있다.

       ① 공공임대주택: 국민주택기금 등 세금을 지원받아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임대주택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로 구분

- 공공임대: 5년 임대 후 분양 전환(택지개발지구 등에서는 10년 뒤 분양 전환)되는 5년 공공

    임대(전용 50~85㎡)가 있고, 분양 전환되지 않고 최장 50년간 임대되는 50년 공공임대(전

    용 50㎡ 이하)가 있다.

- 국민임대: 최장 30년간 임대되며 현재 10년 임대와 20년 임대 두 종류가 있다. 10년 국민임

   대(전용 50~60㎡)는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

   균 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자가 입주할 수 있다.

    20년 임대주택(전용 50㎡ 미만)은 청약저축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 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해당지역 거주 여부 등에 따

   라 결 정된다

- 영구임대: 전용 26~43㎡ 주택으로 국민기초생활자나 장애인등 극서민층만이 입주할수 있다

② 민간임대주택: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는 경우는 5년 공공

   임대와 똑같다고 보면 된다. 국민주택기금 지원 없이 공급되는 민간임대는 임대료, 입주 자

   격 등을 모두 민간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에 ‘5년 공공임

   대’라고 명시돼 있다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분양 가능)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

     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

     닥면적에서 제외 한다)

     한 건물에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동주택으로 세대별로 별도의 방,부

     엌,화장실,현관을 동시 확보하여야 하고 세대별로 전용 상.하수도를 설치하여야 하며, 건립가구

     수의 제한은 없고 각 세대별 구분 소유와 분양이 가능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각층 각호마다 주인이 다르다

     각호수별로 등기부가 있지만 모든 호수를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원룸주택도 다

     세대주택인 경우가 있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

    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

    복지주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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