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의 의의
근로기준법이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근로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률이다. (법 제1조)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사용자에 비해 상대적 약자로 근로관계에서 불리한 입장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할 우려가 있는 바,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실질적 불평등을 시정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그 취지이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키도록 강제함으로서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이다.
이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저하되는 근로조건은 무효화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시 사용자에게 형사 처벌하고 또한 사전에 근로감독관을 통해 감독하게 하고 있다.
■ 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기준은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노동조건을 낮출 수 없으며(법 제3조), 근기법의 기준보다 더 나은 노동조건이 정해진 것을 사용자가 근기법에 정한대로 한다는 이유로 노동조건을 낮추는 것은 위법이다.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노동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되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법 제15조)
■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한다(법 제4조)
■ 근로기준법의 구성
제 1장 총칙 제 2장 근로계약
제 3장 임금 제 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 5장 여성과 소년 제 6장 안전과 보건
제 7장 기능 습득 제 8장 재해보상
제 9장 취업규칙 제10장 기숙사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2장 벌칙
■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❶ 전부 적용대상(법 제11조,제12조)
▪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사업장)
▪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은 5인 미만의 경우라도 전부 적용
※ 사업(사업장):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요건으로 하며,개인이든 법인이든 관계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관계가 없다.
❷ 일부 적용대상
▪ 상시 4인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사업장)
※ 주요적용제외 규정
제14조(법령요지등의 게시), 제19조 제2항(귀향여비지급), 제23조제1항(해고의 정당한 이유), 제24조(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28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구제신청), 제46조(휴업수당),제50조(근로시간), 제51조(탄력적근로시간제), 제52조(선택적근로시간제),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6조(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제57조(보상휴가제), 제58조(근로시간계산특례), 구법제57조(월차휴가),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60조(연차유급휴가), 제61(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제65조제2항(사용금지), 제70조1항(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 제73조(생리휴가), 제75조(육아시간),제77조(기능습득자의 보호),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의 절차), 제95조(제재규정의 제한),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제97조(위반의 효력), 제98조 내지 제100조(기숙사관련규정)등
❸ 적용제외
▪ 동거하는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끼리만 사업을 하는 경우
※ 동거(생계를 같이 하는 것)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친족까지 상시 근
로 자수에 포함하여 5인이상 여부를 판단
▪ 가사사용인,특별법에 의한 제외(선원,공무원,사립학교 교원,청원경찰 등)
▪ 국내 회사의 독립된 해외현지법인은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 대한민국 국민간에 맺어진 근로계약은 그 일하는 장소가 국내이거나 국외이거나 가리지 않고
적용
■ 용어해설
근 로 자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 하는 자 | |||
사 용 자 |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즉, 사용자는 사장이나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말단 근로자에게 사장을 대신 하여 작업명령을 내리거나 급여,후생,인사관리를 맡은 부장,과장,대리,반 장 등도 포함된다. 근로기준법에서의 사용자는 이 법의 준수의무를 지는 자이기 때문에 꼭 사업주일 필요는 없다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유형 ① 사업주: 법인조직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말함 ② 사업경영담당자: 사업경영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 로부터 사 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 외적으로 사업을 대 표하거나 대리하는 자 ③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급여와 후생관리·노무관리·재해방지 등 근로조건 의 결정, 업무명 령의 발동,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의 행사 등 근로자에 대한 사항 일반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 |||
근 로 |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 |||
소정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 |||
단시간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 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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