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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인사업무/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휴게

by 오늘도최선을 2012.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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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휴게

 

 

■ 근로시간(법 제50조)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실제 작업시간, 작업준비 정리시간, 대기시간, 근무복.보호장구 착용시간, 업무상접대, 일.숙직 근무, 교육.훈련시간 등은 포함하나, 사용자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휴게시간은 제외한다

*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소양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과 같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교육은 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 등 허용범위

▪ 일반근로자(18세이상 남녀)의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

  과하지 못한다

▪ 연소근로자(15세이상 18세미만)의 근로시간: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당사자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6시간 연장 가능(법 제69조)

▪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잠합,잠수작업 등)

  ※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구 분

법정 근로시간

연장근로

야간근로

(22:00~06:00)

휴일근로

1일

1주

남성근로자

8시간

40(44)

시간

당사자합의

1주 12시간

(개정법 시행후3년간 16시간)

제한없음

합의

여성근로자

본인동의

본인동의

산후1년미만

여성근로자

당사자합의

1일2시간,1주6시간

1년 150시간

본인동의

노동부장관인가

본인동의

노동부장관인가

임신중근로자

불가

명시적 청구

노동부장관인가

명시적 청구

노동부장관인가

18세미만

근로자

7시간

40(42)

시간

당사자합의

1일1시간,1주6시간

본인동의

노동부장관인가

본인동의

노동부장관인가

유해위험작업

(고기압)근로자

6시간

34시간

불가

-

-

 

▪ 가산수당: 사용자는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지급

  해야 하며(제56조),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가 중복되면 각각의 가산수당을 합산하여 지

  급해야 한다

▪ 사용자와 근로자가 위 법정근로시간 미만으로 소정의 근로시간을 약정했을 경우 소정의 근로

  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 이내인 때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가산수당 지급하지 않거나 50%미만으로 지급해도 법위반은 아님

* 주40시간과 토요일

  1주일 중 소정근로일이 5일(통상 월~금요일)인 경우 법상 유급휴일은 1일(통상 일요일)이고

  나머지 1일(통상 토요일)은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이다.

 

■ 연장근로(시간외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일반근로자는 1주 12시간, 18세미만 근로자는 1일 1시간, 1주 6시

간, 산후1년미만 여성근로자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

 

■ 야간근로: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법 제59조)

 

운수업등의 사업에 대해 서면합의로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대상사업

 -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 사회복지사업

▪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필수적

▪ 특례의 내용

 - 연장근로한도(주당 12시간) 적용배제, 휴게시간 변경운용 가능

 - 특례를 적용하더라도 연장근로임금 및 가산수당, 야간근로 가산수당, 휴일.휴가 관련 조

   항 등 근로기준법의 다른 규정들은 적용되며

 - 휴게시간을 주지 않거나 단축시킬 수는 없으며, 업무형편에 따라 자유배치가 가능하다

 

 

■ 근로시간.휴일.휴게 적용배제(법 제63조)

 

▪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 근로시간, 휴게, 휴일

▪ 적용되는 조항

 - 근로자의 날, 약정휴일 등

 - 근로시간.휴일.휴게와 관련이 없는 조항: 야간근로,연차유급휴가,생리휴가,출산전.후휴가

▪ 대상근로자

 -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기타의 농림사업 종사자

 - 동물의 사육,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그 밖의 축산,양잠,수산사업 종사자

 -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 은 자

 -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간주시간근로제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할 때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 재량근로시간제

연구직,출판직처럼 업무수행방법,시간배분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가 곤란한 업무에 대해 그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 탄력적 근로시간제(법 제51조)

▪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

  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외: 15세이상 18세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선택적 근로시간제(법 제52조)

▪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간에 법정근로시간을, 1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

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휴게시간(법 제54조)

 

▪ 근로계약상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의무로부터 해방되

  는 시간

  실제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

▪ 휴게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전체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

 

 

근로시간적용유예사업장.hwp

 

근로시간적용유예사업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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