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시간(법 제50조)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실제 작업시간, 작업준비 정리시간, 대기시간, 근무복.보호장구 착용시간, 업무상접대, 일.숙직 근무, 교육.훈련시간 등은 포함하나, 사용자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휴게시간은 제외한다
*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소양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과 같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교육은 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 등 허용범위
▪ 일반근로자(18세이상 남녀)의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
과하지 못한다
▪ 연소근로자(15세이상 18세미만)의 근로시간: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당사자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6시간 연장 가능(법 제69조)
▪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잠합,잠수작업 등)
※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구 분 |
법정 근로시간 |
연장근로 |
야간근로 (22:00~06:00) |
휴일근로 | |
1일 |
1주 | ||||
남성근로자 |
8시간 |
40(44) 시간 |
당사자합의 1주 12시간 (개정법 시행후3년간 16시간) |
제한없음 |
합의 |
여성근로자 |
“ |
“ |
“ |
본인동의 |
본인동의 |
산후1년미만 여성근로자 |
“ |
“ |
당사자합의 1일2시간,1주6시간 1년 150시간 |
본인동의 노동부장관인가 |
본인동의 노동부장관인가 |
임신중근로자 |
“ |
“ |
불가 |
명시적 청구 노동부장관인가 |
명시적 청구 노동부장관인가 |
18세미만 근로자 |
7시간 |
40(42) 시간 |
당사자합의 1일1시간,1주6시간 |
본인동의 노동부장관인가 |
본인동의 노동부장관인가 |
유해위험작업 (고기압)근로자 |
6시간 |
34시간 |
불가 |
- |
- |
▪ 가산수당: 사용자는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지급
해야 하며(제56조),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가 중복되면 각각의 가산수당을 합산하여 지
급해야 한다
▪ 사용자와 근로자가 위 법정근로시간 미만으로 소정의 근로시간을 약정했을 경우 소정의 근로
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 이내인 때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가산수당 지급하지 않거나 50%미만으로 지급해도 법위반은 아님
* 주40시간과 토요일
1주일 중 소정근로일이 5일(통상 월~금요일)인 경우 법상 유급휴일은 1일(통상 일요일)이고
나머지 1일(통상 토요일)은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이다.
■ 연장근로(시간외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일반근로자는 1주 12시간, 18세미만 근로자는 1일 1시간, 1주 6시
간, 산후1년미만 여성근로자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
■ 야간근로: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법 제59조)
운수업등의 사업에 대해 서면합의로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대상사업
-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 사회복지사업
▪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필수적
▪ 특례의 내용
- 연장근로한도(주당 12시간) 적용배제, 휴게시간 변경운용 가능
- 특례를 적용하더라도 연장근로임금 및 가산수당, 야간근로 가산수당, 휴일.휴가 관련 조
항 등 근로기준법의 다른 규정들은 적용되며
- 휴게시간을 주지 않거나 단축시킬 수는 없으며, 업무형편에 따라 자유배치가 가능하다
■ 근로시간.휴일.휴게 적용배제(법 제63조)
▪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 근로시간, 휴게, 휴일
▪ 적용되는 조항
- 근로자의 날, 약정휴일 등
- 근로시간.휴일.휴게와 관련이 없는 조항: 야간근로,연차유급휴가,생리휴가,출산전.후휴가
▪ 대상근로자
-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기타의 농림사업 종사자
- 동물의 사육,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그 밖의 축산,양잠,수산사업 종사자
-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 은 자
-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간주시간근로제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할 때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 재량근로시간제
연구직,출판직처럼 업무수행방법,시간배분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가 곤란한 업무에 대해 그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 탄력적 근로시간제(법 제51조)
▪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외: 15세이상 18세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선택적 근로시간제(법 제52조)
▪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간에 법정근로시간을, 1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
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휴게시간(법 제54조)
▪ 근로계약상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의무로부터 해방되
는 시간
실제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
▪ 휴게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전체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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