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상품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정기적금 등 저축성예금과 사용이 제한된 예금 및 정형화된 금융상품으로 만기 또는 사용제한 기간에 따라 단기금융상품과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한다
금융상품 | 만기 또는 사용제한기간 | 회계처리 | |
저축성예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 기타 정형화된 금융상품 |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 | 단기금융상품 | |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초과 | 장기금융상품 | ||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월 이내 | 현금및현금성자산 |
■ 단기금융상품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만기 또는 사용제한기간이 1년이내인 것과 장기금융상품 중 만기 또는 사용제한기간이 1년 이내로 도래한 금융상품
이중 사용의 제한이 있는 예금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① 정기예금,정기적금 등 저축성예금
② 감채기금,양건예금,담보물로 제공된 예금,사용이 제한된 예금
③ 양도성예금증서,금전신탁,어음관리구좌,신종기업어음,환매채 등 정형화된 금융상품
④ 장기금융상품 중 만기가 1년이내에 도래하는 것
▶ 정형화된 금융상품
① 양도성예금증서(CD)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에 대하여 발행하는 예금증서로 양도가 가능하다
② 어음관리구좌(CMA)
금융기관이 투자자로부터 수탁한 자금을 각종 어음에 투자하고 그 운용수익을 투자자에게 지급
하는 금융상품
③ 금전신탁
금융기관이 금전을 신탁받아 유가증권투자나 신탁대출 등으로 운용하고, 그 신탁이이과 원금을
금전신탁자에게 지급하는 금융상품
④ 기업어음(CP)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일정한 기업이 발행한 융통어음에 투자하도록 하고 그 운용수익을 고객에
게 지급하는 형태의 금융상품
⑤ 환매채(RP)
금융기관이 일정기간 후에 다시 일정한 이자를 가산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고객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형태의 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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