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가증권
❶ 의의: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으로 실물이 발행된 경우도 있고 명부에 등록만되어 있을 수도 있다
❷ 종류
- 지분증권: 회사,조합 또는 기금등의 순자산에 대한 소유지분을 나타내는 유가증권
- 채무증권: 발행자에 대하여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 및 이와 유사한 증권
❸ 분류
- 단기매매증권: 단기간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
게 이루어 지는 것
- 만기보유증권: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의 당
해증권
- 매도가능증권: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
■ 단기매매증권의 취득
❶ 취득원가의 측정: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 + 취득부대비용
❷ 단가의 산정: 종목별로 개별법,총평균법,이동평균법 또는 다른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되, 동일한 방
법을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단기매매증권의 보유
❶ 지분증권을 보유한 경우: 배당수익을 얻었을 때 배당금을 배당금수익계정으로 처리
※ 주식으로 배당을 받으면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않으므로 분개할 필요는 없고, 주식수의 증가에 따른 단
가만 수정하면 된다
❷ 채무증권을 보유한 경우: 이자수익을 얻었을 때 이자를 이자수익계정으로 처리
❸ 주식배당을 받은 경우: 주식배당으로 취득한 주식은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않고 단기매매증권의 단가만
조정한다
■ 단기매매증권의 평가
❶ 주식의 평가
- 원가법: 취득시의 원가로 자산의 기말결산장부가액을 평가
- 공정가액법: 기말결산시의 공정가액으로 평가
- 저가법: 결산일 현재 취득원가보다 공정가액이 하락한 경우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상승한 경우는
취득원가로 평가
❷ 평가방법: 결산일 현재 단기매매증권에 속하는 모든 주식의 시가총액에서 장부가액총액을 차감하여
평가손익 계상
- 시가 > 장부가액: 그 차이를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으로 기록
- 시가 < 장부가액: 그 차이를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로 기록
■ 단기매매증권의 처분
- 처분가 > 장부가액: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 처분가 < 장부가액: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 이자지급일 사이에 채권을 처분하면 직전이자지급일로부터 처분일까지의 경과이자도 매입자로부터
받으므로, 이를 총처분가에서 분리한 순처분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처분손익을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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