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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건설공사업무

건설업의 종류

by 오늘도최선을 2012.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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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종류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구분 한다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1.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

 는 공사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

 로·발전(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

 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2.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

 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3.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4.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

 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ㆍ제거ㆍ감

 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ㆍ재활용

 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

 각장·수처리설비ㆍ환경오염방지시설ㆍ하

 수처리시설ㆍ폐수종말처리시설ㆍ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환경시

 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

 5. 조경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녹지ㆍ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수목원·공원·숲ㆍ생태공원 등의 조성공사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1.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제4호 및 제5호의 공사만으

 로 행하여지는 공사를 제외한다), 실내공

 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

 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

 공사,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2.토공사업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

 성하는 공사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

 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

 토공사 등

 3.미장·방수·조적

   공사업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플러스

 터·회반죽·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

 지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

 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내·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테라코

 타타일공사 및 합성수지계타일공사 등

 ■방수공사: 아스팔트·실링재·에폭시·시멘

 트모르타르·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

 설 등에 방수·방습·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공

 사, 누수방지공사 등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

 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

 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

 사 등

 

 

 4.석공사업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

 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

 5.도장공사업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로울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

 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

 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6.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

 을 거치하는 공사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

 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높은 장소에

 서 행하여지는 공사 등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

 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구조물해체공사: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7.금속구조물 ·창호

   공사업

 ■창호공사 : 각종 금속재·합성수지·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

 하는 공사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

 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방화문설치

 공사, 자동문·회전문설치공사, 승강장스

 크린도어설치공사, 유리공사 등

 

 ■금속구조물공사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

 장·벽체·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천정·건식벽체·강재벽체·경량칸막이 등의

 공사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경계·방호·방

 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가드레일·가드케이블·표지판·방호울타리·

 휀스·낙석방지망·낙석방지책·방음벽·방음

 터널·교량안전점검시설·버스승강대·도로

 교통안전시설물 등의 공사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

 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굴뚝·탱크·수문설치·셔터설치·옥외광고탑·

 격납고도어·사다리·철재프레임·난간·계단

 등의 공사

 

 ■온실설치공사: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

 실의 설치공사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부

 대설비공사

 8.지붕판금·건축물

   조립공사업

 ■지붕·판금공사: 기와·슬레이트·금속판·아

 스팔트슁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

 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PVC가공 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홈통공사 등

 ■건축물조립공사: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

 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외벽·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샌드위치판넬·ALC판넬·PC판넬·세라믹판

 넬·알루미늄 복합판넬·사이딩판넬·클린복

 합판넬·시멘트보드판넬·악세스바닥판넬

 등의 공사

 9.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

 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

 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

 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

 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

 차로 미만의 농로·기계화 경작로·마을안

 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10.기계설비

     공사업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

 기·공기조화·냉난방·급탕·주방·위생·방음·

 방진·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안의 배

 관·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

 어하기 위한 제어기기·지능형제어시스템·

 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

 스템에어컨(GHP·EHP)공사, 지열냉·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보냉 등 열절

 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 무

 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

 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

 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11.상·하수도설비

     공사업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

 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

 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

 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

 수·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

 외한다)및 세척·갱생공사 등

 12.보링·그라우팅

     공사업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

 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지열

 공착정공사 등

 

 13.철도·궤도

     공사업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

 공사, 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

 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설치

 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

 14.포장공사업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

 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

 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

 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

 한다)와 이의 유지·수선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

 리트포장공사, 유색·투수콘크리트포장공

 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

 방지턱설치공사 등

 

 15.수중공사업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수중암석파쇄공사·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

 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

 사, 해저케이블공사 등

 16.조경식재

     공사업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

 나 유지·관리하는 공사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

 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

 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

 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등

 17.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

 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

 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

 외의자·파고라·놀이기구·운동기구·분수대·

 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18.강구조물

     공사업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설치에 관한 공사

 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교량 등의 철구조물을 하도급받아 조립·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설치공사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

 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19.철강재설치

     공사업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

 는 공사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제작·조립·설치공

 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 조립·설치공사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

 는 공사

 대형 댐 수문설치공사 등

 

 

 20.삭도설치

     공사업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

 는 공사

 케이블카·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21.준설공사업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

 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항만·항로·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22.승강기설치

     공사업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승객·화물·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

 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23.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

  내용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

  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

  치 ·변경공사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

  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변경공사

 24.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업무내용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

  사 및 그 부대공사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

  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25.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아래의

  공사

 

 -도시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26.난방시공업

    (제1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주철

 재보일러·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

 러·축열식 전기보일러·태양열집열기·1종

 압력용기·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

 대되는 배관·세관공사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

 공사

 

 27.난방시공업

    (제2종)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용량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

 관·세관공사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

  공사

 

 28.난방시공업

    (제3종)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금속요로

 의 설치공사

 

 29.시설물유지

     관리업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

  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서 아래

  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

 

 -건축물의 경우 증축 ·개축·재축 및 대수

  선 공사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

  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

  강공사

1. 위 표의 업무내용에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

   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계약과 건설공

   사용 재료의 납품 계약을 같은 건설업자가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업

   무는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의2.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

   공사업과 동일한 업종으로 본다.

 

2. 위 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업종의 구분은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재료·시설·장비 등의 유사성에 따라 구분한다.

 

3. 건설업자는 해당 업종에 속하는 건설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로서 제21조에 해당하는 공사는

   함께 수행할 수 있다.

 

4. 가스사용시설 중 호스의 설치 또는 교체는 가스사용자가 할 수 있다.

 

5.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와 함께 난방시공업 제1종 및 제2

   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및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

   치·변경공사를 할 수 있다.

 

6. 난방시공업 제1종을 등록한 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350제곱미

   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7. 난방시공업 제2종을 등록한 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250제곱미

   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8.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는 완성된 시설물 중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

   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별표1]건설업의업종과업종별업무내용(제7조.hwp

 

 

 

[별표1]건설업의업종과업종별업무내용(제7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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