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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상 용어의 정의
※ 법 제2조
건 설 산 업 |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함 |
건 설 업 |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 |
건설 용역업 |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수행 하는 업 |
건 설 공 사 |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유지. 보수하는 공사,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 |
건설공사제외공사 |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설비공사,문화재수리공사 |
종 합 공 사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 |
전 문 공 사 |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 |
건 설 업 자 |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 |
건설사업관리 |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등 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 |
발 주 자 |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 급 하는 자는 제외 |
도 급 |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상 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것을 약정하는 계약 |
하 도 급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 |
수 급 인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 자를 포함 |
하 수 급 인 |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 |
건설기술자 |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관계법령에서 그 기술이나 기능이 있다 고 인정된 자 |
시공참여자 |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도급.위탁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 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 |
(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서 건설기계대여자.건설기술자 및 성과급으로 고용 된 건설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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